의정부시 “장기미집행 완충녹지 5곳 존치”

일몰제 대비 도시계획 관리방안 내년 2월까지 확정키로

의정부시가 내년 7월이면 실효되는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중 완충녹지 5곳을 존치하기로 했다.

19일 의정부시에 따르면 실효대상 장기 미집행시설은 도로 66개소 19만 3천 854㎡, 공원 6개소 90만 3천 621㎡, 완충녹지 5개소 2만 5천 670㎡, 자동차 정류장 1만 9천 223㎡ 등 모두 78개소 114만 2천368㎡에 이른다. 이를 모두 집행하는데 2천32억 원이 소요된다.

시는 반드시 필요한 시설물에 대해서는 실시계획인가를 받도록 하고 대체 시설물이 있는 경우 도시관리계획을 해제하기로 관리방침을 정했다.

아울러 도시관리계획변경으로 단절되는 도로는 콜테식 형태로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고 도로로 결정된 도시계획시설 중 일부 미보상 필지가 있는 경우는 집행 시설물로 판단해 존치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 1993년 지정돼 60% 정도 집행된 용현공설묘지를 지나 용현공업단지에 이르는 용현동 산 13-9번지 대로 3-6호선를 비롯해 상당수 도로가 존치된다.

공원 6곳 중 회룡문화, 발곡근린, 금오근린 공원은 내년 6월까지 실시계획인가를 받아 집행계획을 마련하고 일부는 해제하고 미집행 필지가 남은 직동, 추동 공원은 난개발을 막기위해 경관지구로 지정한다.

교외선 주변 가능동 일대 완충녹지 5곳은 공공 공지로 지정해 교외선 활성화와 연계하기로 했다.

특히 지난 87년 4월 고시된 금오동 일대 2만 3천400㎡의 도시계획시설 자동차정류장에 대해서는 현재 터미널로 사용되는 부지의 2배 정도를 터미널 부지로 확보하면서 나머지는 특별계획구역으로 지정해 계획개발을 유도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이들 장기 미집행시설에 대해 관계부서와 관리방안검토 협의가 마무리단계다. 관리방안을 마련해 의회의견을 듣고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뒤 내년 1, 2월 중 확정할 예정”이라면서 “이후 도시관리계획결정(변경)지형도면을 고시하고 내년 6월까지는 존치 시설물에 대한 실시계획인가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의정부= 김동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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