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해외에서 수입하는 쌀에 적용하는 관세율이 513%로 확정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015년부터 진행한 세계무역기구(WTO) 쌀 관세화 검증 절차가 끝나 우리나라의 관세율 513%가 확정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우리나라는 1995년 WTO에 가입하면서 모든 농산물을 관세화했지만, 쌀은 예외적으로 두 차례에 걸쳐 관세화를 유예했다. 대신 일정 물량을 ‘저율관세할당물량’(TRQ)으로 정하고 5%의 관세로 수입해왔다.
2014년 유예기간이 끝나면서 이를 또다시 유예하는 대신 관세화를 결정하고 관세율을 513%로 정해 WTO에 통보한 바 있다. 하지만, 주요 쌀 수출국인 미국, 중국, 호주, 태국, 베트남 등 5개국이 관세율 산정과 TRQ 운영 방식에 이의를 제기하며 관세율 200~300%를 요구한 것과 관련해 적절성 검증 작업이 진행돼왔다.
농식품부는 “상대국들과 검증 종료에 합의했다”며 “쌀 관세율 513%와 TRQ 총량 40만 8천700t 등 기존 제도는 모두 그대로 유지될 예정”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해 관계국의 지속적인 문제 제기와 WTO 규범 등을 고려하면 밥쌀의 일부 수입은 불가피하다”며 “국내 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우리나라는 2017년과 지난해 연간 4만t의 밥쌀을 수입했다. 올해는 지금까지 약 2만t가량의 밥쌀이 수입됐다. 이번 합의에 따라 TRQ 40만 8천700t 가운데 38만 8천700t은 2015∼2017년 수입 실적을 기준으로 5개국에 국가별로 배분된다. 홍완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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