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거물대리 환경오염피해 추가 구제

초원지3리 내달부터 선지급 신청
환경부 28일 주민 대상 설명회
피해자에 치료·보상비 등 지급

환경부는 환경피해지역인 김포시 대곶면 거물대리 및 초원지3리 지역에 대해 환경오염피해구제 선지급 신청을 추가로 받기 위한 현장 설명회를 오는 28일 대곶면사무소 민방위대피소에서 개최한다고 19일 밝혔다.

환경부는 “환경오염피해구제 선지급 사업은 환경오염 피해자들이 원인자 등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기까지 피해입증과 소송 진행에 장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정부가 피해의 특성, 규모 등을 고려해 선제적으로 구제하기 위해 기획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설명회는 지난 2017년 8월부터 실시한 1차 선지급 사업에 신청하지 못했거나, 추가 질환에 대해 피해구제를 원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추가신청 일정, 진행절차, 서류 작성방법 등을 설명하기 위해 마련됐다.

환경부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2017년 8월부터 지난 9월까지 1차 선지급 사업을 실시했으며, 김포 거물대리에서는 총 8명이 신청했다. 8명 모두 환경오염피해(호흡기, 눈·귀, 순환기, 내분비, 피부질환 등) 구제급여 지급 결정을 받았다.

환경부는 이번 추가 신청·접수를 통해 건강피해 가능성이 있는 대상자들을 적극적으로 찾아 구제한다는 계획이다. 1차 사업에서 피해구제 신청 지원율이 낮았던 거물대리(1·2리) 및 초원지3리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적극 홍보, 미신청자들의 참여를 확대할 예정이다.

신청 및 접수는 다음달 1일부터 시작되며, 신청 대상 지역에 과거에 살았거나 현재 거주하고 있는 주민으로서 환경오염피해를 입은 자는 누구든지 신청할 수 있다.

또 ‘환경오염피해구제심의회’에서 환경오염과 개인 피해 간의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환경오염피해구제법’에 따라 의료비, 장애등급에 따른 요양생활수당, 장의비, 유족보상비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환경부 관계자는 “환경오염피해는 원칙적으로 가해기업으로부터 손해배상을 받는 것이 원칙이지만, 피해 원인과 결과가 복잡해 주민들이 피해입증과 소송 진행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면서 “환경오염피해 피해 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치료비 등을 지급해 피해자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릴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포=양형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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