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종 업계 “특정 업체 밀어주기”
市 “낙찰자 결정·심사기준 준수”
부천시 스마트시티 미세먼지클린 특화단지 조성사업의 입찰 과정에 공정성 논란이 제기(본보 10일자 6면 보도)되고 있는 가운데 수의계약을 앞두고 있는 업체의 카탈로그 내용과 시의 제안요청서 내용이 거의 동일한 것으로 드러났다.
19일 부천시와 미세먼지 관련 업계에 따르면 시는 미세먼지 관리 시스템 구축을 위해 지난해 11월 ‘부천시 스마트시티 미세먼지 클린 특화단지 마스터플랜 수립’ 입찰 공고를 진행, 이중 A업체가 단독으로 컨소시엄을 구성해 입찰에 참여해 수의계약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시의 과업지시서를 포함한 제안요청서의 제품과 마스터플랜의 제품이 A업체의 기존 카탈로그 제품과 일치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다.
동종 업계 관계자들은 기술능력 및 투입기술능력 평가의 경우 대부분 경력자 및 자격증 위주를 반영해왔던 것에 반해 이번 평가에는 박사학위나 기술사 자격 취득 후 경력 등을 반영하는 등 해당 업체가 유리한 쪽으로 진행했다고 의혹을 보내고 있다.
또 조달청 협상에 의한 제안서 평가는 3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지만, 정량적 평가 항목별 평점 구간의 최고와 최저 점수가 40%~75%의 차이를 보인다고 지적하고 있다.
미세먼지 관련 업계의 한 관계자는 “과업지시서까지 동일한 것은 이미 특정업체에 사업을 주기 위한 입찰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부천시 관계자는 “지방자치단체 입찰 시 낙찰자 결정 기준과 정보화 통합심사 기준을 준수했다”면서 “현재 제기되고 있는 민원은 컨소시엄 대상 자격이 안되는 업체의 주장일 뿐”이라고 말했다.
부천=오세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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