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씨(52)가 조 전 장관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웅동중학교 교사 채용 비리 의혹 보도가 나오자 지인을 시켜 거짓 내용의 사실확인서를 작성한 것으로 조사됐다.
19일 검찰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한 조씨의 공소장에 따르면 웅동학원 사무국장인 조씨는 초등학교 후배 A씨와 그의 지인 B씨를 통해 의혹 보도의 확산을 막고자 노력한 것으로 파악됐다.
조씨는 지난 8월22일 ‘조국 동생, 웅동中교사 2명 1억씩 받고 채용’이라는 제목의 한 매체 보도 이후 조 전 장관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 법무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준비단 관계자들로부터 사실 관계를 확인하는 취지의 연락을 받았다.
검찰은 조씨가 이 보도 내용을 반박하고, 향후 형사고발이나 수사에 대비하기 위해 B씨에게 “언론 플레이를 해서 사건을 무마하려면 사실이 아니라는 취지로 작성된 A씨 명의의 사실확인서를 받아오라”고 지시한 것으로 봤다. 당시 조씨는 사실확인서에 들어갈 구체적인 내용을 B씨에게 알려준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관련해 조씨 측은 “당시에 그런 사실확인서가 만들어진 것은 맞는데 조씨가 먼저 작성을 지시한 것은 아니다”라며 “논의과정에서 B씨가 먼저 사실확인서를 만들어오겠다고 한 것이기 때문에 주도적으로 서류를 만들었는지는 법원에서 다투겠다”고 말했다. 채태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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