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적수 사태에 따른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부족분 보전 두고 겪던 내홍 일단락…상수도사업 특별회계 투입

인천시가 ‘붉은 수돗물(적수)’ 사태의 피해 보상 과정에서 발생한 하수도 특별회계 부족분 보전을 두고 내홍(본보 6일자 3면)을 겪던 끝에 상수도사업본부가 늘어난 상수도 특별회계 세입을 통해 문제를 해결하기로 합의했다.

19일 시에 따르면 하수도 특별회계 부족분 91억2천300만원을 상수도 특별회계로 보전하는 내용을 담아 ‘2019년도 인천시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마련했다.

그동안 상수도 특별회계로 하수도 특별회계 부족분을 보전하는 것에 반대하던 상수도본부는 국고보조금 70억원 등을 통해 세입이 늘어나면서 입장을 선회했다.

앞서 시는 적수 사태가 일어났을 당시 피해지역을 대상으로 하수도 사용료 7~9월분을 감면하면서 하수도 특별회계 부족분 91억2천300만원이 발생했다. 이후 하수도 특별회계를 운용하는 하수과는 지난 10월 18일 상수도본부에 부족분 처리를 요청했다. 상수도 관련 피해를 보상하는 과정에서 부족분이 발생한 것이기에 상수도 특별회계로 보전해 달라고 요구한 것이다. 그러나 상수도본부는 상수도 특별회계의 어려운 재정 여건 등을 이유로 하수과의 요청을 거부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하수도 특별회계 부족분 보전과 관련한 협의 과정에서 일부 이견이 있었던 것은 맞다”며 “결과적으로 늘어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의 세입을 통해 부족한 하수도사업 특별회계 부족분을 해결했다”고 했다.

김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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