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19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운영보조금 교부 근거 마련을 위한 중소기업협동조합법 개정안이 통과된 것에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그동안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서는 조합의 주무관청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나 광역 지방자치단체장으로 한정, 주무관청에 한정해 조합에 운영 보조금 교부가 가능토록 규정했다.
이 때문에 주무관청이 아닌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는 중소기업 지원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조합 보조금 교부가 제한적인 상황이었다.
특히 기초 지자체의 경우 개별 법령에 명시적인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방보조금 예산의 교부가 가능하도록 돼 있어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운영 보조금 교부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실정이었다.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이 같은 문제점이 해소, 중소기업협동조합이 보다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장은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지역 특성에 맞게 다양하게 결성된 670여 개의 지역조합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 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며 “법률적 기반 마련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조합에 대한 보조가 활발히 이뤄 질 수 있도록 각 지자체가 조례를 제정, 예산을 편성하는 등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김태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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