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유사명칭 과태료 상향 ‘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 개정안’
권칠승·민경욱 ‘해외진출기업 국내 복귀 지원법’ 등 본회의 처리
여야 경기·인천 의원들이 제출한 민생 법안들을 비롯, 88건의 비쟁점 법안이 19일 국회 본회의를 대거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소방공무원법·소방기본법·지방공무원법·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국가공무원 정원법·지방교부세법·소방재정지원특별회계 및 시도소방특별회계 설치법 개정안 등 6건의 소방관 국가직화 법안을 처리, 지난 2011년 관련 법안이 최초 발의된 지 8년여 만에 소방관들의 숙원이 풀리게 됐다.
현재 소방공무원은 대부분 지방직으로 시·도 재정 여건에 따라 소방 장비와 처우 등이 상이해 문제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하지만 이번 법안 통과로 소방공무원의 지위는 내년 1월부터 국가직으로 변경되며, 장비나 처우 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중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광주갑)이 대표 발의한 ‘소방기본법 개정안’은 소방사무에 대해서는 시·도지사의 지휘·감독권 행사를 원칙으로 하되, 화재 예방 및 대형 재난 등 필요한 사안은 소방청장이 시·도 소방본부장과 소방서장을 지휘·감독할 수 있도록 했다.
같은 당 박광온 최고위원(수원정)이 제출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 개정안’도 원안으로 통과됐다.
현행법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아닌 자가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할 경우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다른 공공기관의 명칭 사칭 시 부과되는 벌칙보다 낮은 수준이라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박 최고위원은 과태료를 500만 원 이하로 상향 조정해 균형 있는 처벌 체계를 구축했다.
같은 당 권칠승 의원(화성병)과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인천 연수을)이 각각 대표 발의한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대안 형식으로 합쳐져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은 국내복귀 기업 지원을 위해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정책을 전담하는 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해 유턴기업들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이뤄지도록 개선했다.
아울러 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주택법 개정안’ 역시 대안 형식으로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민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사업주체가 주택에 대한 표시 또는 광고를 한 경우 그 사본을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을 강화하거나 효율적인 관리가 이뤄지도록 했다.
농어촌도로 통행과 관련된 규정을 어길 경우 부과하는 벌금의 규모를 강화한 내용으로 바른미래당 이찬열 국회 교육위원장(수원갑)이 대표 발의한 ‘농어촌도로 정비법 개정안’도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개정안은 지역민들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농어촌도로 통행 관련 규정 위반 시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 원 이하의 가벼운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는 것을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 규정을 강화했다. 김재민·정금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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