돼지고기 할인 행사 비용을 납품업체에 떠넘긴 롯데마트가 400억 원이 넘는 과징금을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롯데쇼핑(마트 부문)에 판촉비 전가 등 5개 불공정행위에 대한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411억 8천500만 원을 부과했다고 2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마트는 지난 2012년 7월부터 2015년 9월까지 ‘삼겹살 데이’ 등 92건의 판촉 행사를 진행하면서 할인에 따른 비용을 사전 서면약정 없이 돼지고기 납품업체가 부담하도록 했다. 예를 들어 평상시 납품 가격이 1만 5천 원인 돼지고기를 10% 할인한 경우, 할인 기간 납품업체는 롯데마트 대신 1천500원의 할인 비용을 떠안았다.
현행 대규모유통업법은 사전 서면약정 없이는 판촉 비용을 납품업자에게 부담시킬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롯데마트는 2012년 6월부터 2015년 11월까지 예상 이익ㆍ비용 등 구체적 내용이 누락된 파견요청 공문 하나만으로 돼지고기 납품업체 종업원 2천782명을 파견받았다. 이들은 상품 판매ㆍ관리 업무 외 세절ㆍ포장업무 등까지 맡았고, 파견 종업원의 인건비는 모두 납품업체가 부담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구매력이 큰 대형마트가 판촉비 등과 관련된 비용을 납품업체에 떠넘긴 행위를 시정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롯데쇼핑은 공정위 심의 결과에 반발하며 행정소송을 예고했다.
롯데쇼핑은 “유통업을 이해하지 못한 데서 나온 심의 결과로, 기업 이미지에 심각한 해를 입고 있다”며 “명확한 법적 판단을 받기 위해 행정소송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홍완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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