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초등돌봄전담사에게만 전임경력 인정에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차별이라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A 교육청 교육감에게 교육공무원 초등돌봄전담사 전임경력 인정 시 다른 교육 공무직원에게 적용하는 기준을 동일하게 적용할 것을 권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초등돌봄전담사 88명은 교육 공무직원의 전임경력 인정 시 초등돌봄전담사 외 다른 직종의 경우엔 현재 근무하는 직종과 가른 직종의 교육 공무직 경력도 인정해주면서 초등돌봄전담사의 경우에만 다른 교육 공무직 경력을 인정해 주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며 진정을 제기했다.
인권위 차별시정위원회는 A 교육청 교육 공무직 39개 직종명을 살펴보면 각각의 직종이 다른 업무를 수행하고 있고, 다른 업무를 수행하는 다른 직종의 교육 공무직 경력도 전임경력으로 인정한다는 점에서 교육감의 주장은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또한, 다른 교육 공무직인 영양사, 조리사, 상담사, 임상심리사, 사회복지사, 치료사 등 많은 직종의 업무내용 또한 학생들을 관리하고 상대하며 전문성을 가져야 하는 업무라는 점에서 초등돌봄전담사의 업무가 다른 교육 공무직종에 비해 특수성을 가진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초등돌봄전담사 직종과 다른 교육 공무직종의 전임경력 인정대상을 달리 규정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라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강해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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