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평택지청이 관할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와 물류업체, 건설업체, 골프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근로감독 결과,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직장 내 성희롱 예방 교육’을 하지 않았거나 임금체불 등을 한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20일 고용노동부 평택지청(평택지청)에 따르면 평택지청은 지난 3월부터 10월까지 관내(평택ㆍ안성ㆍ오산시) 자동차부품 제조, 물류, 건설업체와 골프장 중 최근 3년간 노동관계법 위반 신고 및 감독 청원이 들어온 사업장 118개소를 대상으로 근로감독을 실시했다.
감독결과 대상 사업장의 94.1% 111개 사업장에서 549건의 법 위반 사항과 26개 사업장(22.0%)에서 임금 등 금품체불 1억3천688만2천 원을 적발했다.
이를 법령별로 보면 ‘근로기준법’ 위반이 60.1%를 차지해 가장 많았으며 이어 ‘근로자 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위반(16.9%), 그 외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평택지청은 지난 8ㆍ9월 2개월치 10명의 급여 5천700여만 원을 체불한 평택시 소재 플라스틱 제조업체인 A 사에 대해 사법처리하고 나머지 체불업체는 과태료 처분 조치를 내렸다.
위법 사항을 내용별로 보면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 관련이 70여 건(13.5%)으로 가장 많았고 뒤를 이어 ‘취업규칙’ 관련(13.1%), 그 외 ‘근로자명부’, ‘임금대장’, ‘근로계약서’ 관련 순으로 나타났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등은 사업주를 포함해 10명 이상이 근무하는 사업장은 연 1회 이상 직장 내 성희롱 예방을 위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이정인 고용노동부 평택지청장은 “노동관계법 신고와 감독 청원이 접수되는 등 노무관리가 취약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근로 감독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며 “이번 감독 결과 발표를 통해 동종 업계에 노동관계법 준수 의식이 확산되고 사업장에서도 노무관리에 철저를 기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평택=최해영ㆍ박명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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