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ㆍ당진항에서 도선업을 하면서 법적 근거 없이 도선료와 도선용 선박 사용료를 과다하게 받는 방법으로 수억 원을 받아 챙긴 도선사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평택해양경찰서는 도선법에서 정한 도선비용 보다 9억 4천여만 원(4천 617건)을 더 받은 평택ㆍ당진항 도선사회 소속 27명의 도선사에게 과태료 처분을 하라고 평택지방해양수산청에 통보했다고 2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 도선사들은 도선법에 의한 신고 없이 특별 할증, 협정 할증 등의 명목으로 도선료를 과다하게 수수한 것은 물론 지난 2015년 9월부터 도선용 선박 대기지가 평택시 원정리 부두에서 화성시 궁평항으로 옮겨져 도선용 선박 운항 거리가 약 14.5마일(약 23㎞) 줄어들었음에도 이를 반영하지 않고 비용을 과다하게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도선법은 도선료와 도선용 선박 운항 비용을 지방 및 중앙 도선운영협의회의 승인과 의결을 거쳐 해양수산부의 신고 수리에 의해 징수하도록 하고 신고한 도선료를 초과해 받을 수 없도록 했다. 평택=최해영ㆍ박명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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