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고은정 의원(더불어민주당ㆍ고양9)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6일 경제노동위원회에서 의결됐다.
해당 조례는 소상공인 지원사업 및 실태조사의 실제 수행 기관과 자치법규의 규정내용이 상이함을 정정하는 내용의 조례안이다. 조례안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내 소상공인지원센터가 소상공인 관련 실태조사와 경영지원사업을 위탁·수행하도록 한 기존 조항을 개정,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 이를 수행하게 했다.
지난 10월 개원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은 소상공인 지원 관련 업무 전반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설립 추진단계에서부터 소상공인지원센터의 업무를 포함해 운영되도록 했다. 그러나 이를 규정한 해당 조례가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지 못해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의 사업 운영 근거의 타당성을 확보하고, 자치법규 체계를 정비하는데 기여할 전망이다.
고은정 의원은 “소상공인 지원 사업 전반을 담당하게 될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의 안정적 운영을 통해 소상공인이 웃을 수 있는 경기도가 되길 기대한다”고 조례 상임위 의결 소감을 밝혔다.
최현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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