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벼랑끝 유통상가… 정부·지자체 지원 법적근거 마련해야”

중기중앙회 ‘육성방안’ 세미나
활성화 정책 ‘사각지대’ 지적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바람직
전문상가단지 범위 확대 촉구

경기도 유통상가단지 내 소상공인 수만 명이 상권 활성화 정책의 ‘사각지대’에 내몰린(본보 11월 20일자 1면) 가운데 원인이 된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현재 유통산업발전법에 모호하게 규정된 전문상가단지의 정의 탓에 문제가 발생한 만큼 개념을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는 27일 여의도 중기중앙회 제1대회의실에서 ‘유통상가 육성 및 지원방안’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전국 유통상가 관련 협동조합 이사장과 업체 대표, 교수 등이 참석해 현재 관련 법의 문제로 유통상가는 지원에서 소외될 수밖에 없다는 의견에 공감대를 형성했다.

발제를 맡은 김현순 숭실대학교 교수는 유통상가는 소상공인이 집적한 곳임에도 정의규정이 모호해 소상공인 지원제도에서 소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상가단지는 전국적으로 약 81개가 분포한 것으로 추정되나 대다수가 산업단지 개발과 함께 조성돼 노후화 등 문제를 겪고 있다”며 “현행법에 시설현대화 사업 지원은 전통시장에 집중, 영세 소상공인들이 입주한 단지임에도 지원사업에 참여하기가 매우 어렵다”고 꼬집었다.

특히 그는 “유통산업발전법에 모호하게 규정돼 있는 전문상가단지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이를 전통시장법에 따른 지원대상으로 포함해야 할 것”이라며 “전문상가단지 지원 규정의 범위를 넓혀 중앙부처와 각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임영균 광운대학교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토론회에서는 ▲이영윤 시화유통상가사업협동조합 이사장 ▲김만균 경기과학기술대학교 교수 ▲이승창 한국항공대학교 교수 ▲조필재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가 토론자로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이날 세미나를 통해 마련된 의견을 토대로 유통상가 육성을 위해 필요한 정책과제를 정리해 정부에 전달하고 관련 법 개정과 정책 시행을 독려할 것”이라며 “유통상가의 실태 파악과 업계 의견 수렴을 위한 자체적인 노력을 계속하겠다”고 말했다. 김태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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