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평화허브 경기도 ‘남북교류사업’ 새길 연다

오늘 전국 지자체 워크숍 개최
‘대북지원사업자’ 승인 새국면
사업 다각화·전문화 등 모색

정부가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도 대북지원사업자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한(본보 22일자 2면) 가운데 지방자치단체와 통일부, 민간단체 등 다양한 주체들이 경기도로 모여 남북교류협력 사업의 미래에 대해 머리를 맞댄다.

경기도는 오는 28~29일 양일간 의정부 아일랜드캐슬에서 이 같은 내용의 ‘제11회 전국 지방자치단체 남북교류협력 워크숍’을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경기도와 제주도가 공동 주최하는 이번 워크숍은 지난달 22일 「인도적 대북지원사업 및 협력사업 처리에 관한 규정」 통일부 고시 개정을 통해 지자체들도 대북지원사업자로 지정이 가능해 진 후, 최초로 개최되는 ‘지자체 간 교류협력의 장’ 이어서 어떠한 내용의 논의 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다.

특히 경기도는 지난 21일 대북지원사업자로 지정, 독자적으로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현재까지 대북지원사업자로 지정된 지방자치단체는 경기도와 서울시, 인천시 세 곳이다.

워크숍 1일차에는 세종연구소 백학순 소장의 ‘2019년 한반도 정세 평가와 2020년 대비전략’에 대한 특별강연을 시작으로 ‘지자체 대북지원사업자 승인에 따른 변화와 대응방안’, ‘지자체 남북교류 추진방안 및 사례 공유’에 대한 두 차례의 세션 토론이 진행된다.

2일차에는 연변대 조선반도연구원 백성호 교수가 ‘북중 변경지역의 인프라 건설과 경제협력 전망’에 대해 특별강연을 실시한 뒤 ‘지자체 남북교류협력 절차와 대북제재’를 주제로 마지막 세션 토론을 진행한다.

도는 이번 워크숍을 통해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의견을 공유, 관련 주체 간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향후 남북교류협력 사업의 다각화와 전문화, 안전화를 꾀할 전망이다.

신명섭 도 평화협력국장은 “이번 워크숍에서 남북교류협력 사업 당사자로서 지자체가 나아갈 역할과 방향에 대해 구체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며 “이를 계기로 경기도가 전국 남북교류협력의 중추적 역할을 하는 선도 지자체로 거듭 나겠다”라고 말했다.

김창학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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