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가 한차례 보류했던 경기도의 ‘중산층 임대주택 사업’에 대한 출자 동의안을 또다시 보류, 제동을 걸었다. ‘용인플랫폼 시티’ 출자 동의안도 해당 지자체의 참여 의지 확인이 필요하다면서 의결보류를 결정했다.
도의회 도시환경위는 27일 ‘경기도시공사 광교 A17블록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출자 동의안’, ‘경기도시공사 용인플랫폼시티 도시개발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 등의 안건을 심의했다.
먼저 ‘광교 A17블록(대지면적 4만 249㎡) 사업’은 소득과 상관없이 무주택자가 20년간 안정적으로 거주하는 고품질의 임대주택 549가구를 공급하는 사업(총사업비 4천459억 원)이다. 도시위는 지난달 해당 사업의 출자 동의안 심의 과정에서 사업 타당성 미흡과 함께 사전 동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의결을 보류했다.
이날 도시위 의원들은 가난한 서민들이 많은데 중산층 임대주택이 필요한지에 대한 의문을 드러냈으며, 타당성 조사 연구용역에 대해서도 2천만 원을 들여 1개월간 진행하는 부분도 신뢰성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도시위는 해당 지자체인 수원시와 협의 여부에 대해 명확한 파악하지 못한 점을 질책, 협의 결과를 제출하라고 요구하면서 안건을 보류시켰다.
이와 함께 ‘용인플랫폼시티 도시개발사업 신규투자사업’은 다음 달 17일까지 의결을 보류하기로 결정했다. 이 사업은 오는 2025년 준공을 목표로 하며,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마북동·신갈동 일원 275만 7천㎡에 지식기반첨단산업단지와 중심상업업무시설, 주거시설 등이 어우러진 미래형 복합자족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도시위는 “사업 참여지분이 경기도시공사 95%, 용인도시공사 5%인데, 기초자치단체 차원에서 5%가 큰 금액인 만큼 용인시의 적극적인 참여 의지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명확한 확인을 주문했다.
한편 도의회 도시환경위는 앞서 보류했던 ‘경기도시공사 화성동탄2 A94블록 후분양(100%) 주택건설사업 신규투자사업 추진동의안’은 이번 사업에 한해서만 원안 가결했다. 최현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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