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자치분권 관련법 20대 국회서 반드시 통과돼야

자치분권 관련 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크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공동회장단은 26일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등 자치분권 관련법 국회 통과 촉구문’을 채택했다. 여야가 자치분권 관련 법안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조차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자칫 내년 5월 임기가 만료되는 20대 국회와 함께 법안이 자동 폐기될 수도 있다. 내년 4월 총선을 감안할 때 법안을 처리할 마지막 기회는 이번 정기국회뿐이다.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회장단이 요구하는 법률안은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지방세법(안) 등 5개 법안’, 사무ㆍ인력ㆍ재정을 포괄적으로 이양하는 ‘지방이양일괄법’, ‘중앙-지방 협력회의 법안’ 등이다. 현재 국회에 계류돼 있는 법안들은 지난 14일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소위에 상정됐지만 전문위원 보고만 진행된 뒤 다시 처리가 미뤄진 상태다. 이에 협의회는 기초정부의 다양성과 창의성, 자율성이 발휘되는 자치분권이 실현되려면 관련 법안이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며 간담회를 열고, 건의문과 촉구문을 잇따라 발표하는 등 대국회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연방제에 버금가는 지방분권을 실현하겠다”고 여러차례 약속했지만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자치분권법은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 여야가 법안 처리를 차일피일 미루고 논의조차 안하고 있으니 답답한 노릇이다. 지방분권 강화에 관심도 없는 듯하다. 의원들 역시 관심이 저조하다. 그들의 안중에 내년 총선 전략이나 당리당략만 있고 자치분권 실현 의지는 없어 보인다. 국회의원 대다수가 지방 출신인데 지역주민의 간절한 요구를 무시하고 있으니 직무유기나 다름없다. 목소리를 내야 한다.

30여년 만에 개정이 추진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은 지방정부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확대하고 실질적인 주민참여를 보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올해 내 5개 지역에서 시범실시하려 했으나 사실상 불가능해진 자치경찰제 관련 법안도 통과돼야 한다. 지방소비세율을 인상하는 법안 등 자치분권의 핵심인 재정분권 강화 법안도 처리가 시급하다. ‘지방이양일괄법’은 국회 상임위 검토가 끝났는데도 통과되지 않고 있다.

풀뿌리 지방자치와 자치분권 실현은 시대적 과제다. 정부와 국회는 말로만 지방분권 실현을 외치지 말고 관련 법안 통과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20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았다. 더이상 미적거릴 시간이 없다. 지방분권 실현의 토대가 될 관련 법안들이 20대 국회에서 쓰레기처럼 폐기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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