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2일부터 거래소 RP시장, 연기금 등 참여기관 확대

국민주택채권, 재정증권, 지방채도 거래대상

▲ 거래소 로비
▲한국거래소 서울 신관 로비. 사진/경기일보 DB

한국거래소(이사장 정지원)는 다음 달 2일부터 증권사와 은행으로 제한된 거래소 RP(환매조건부채권)시장 참여 가능 기관을 자본시장법상 전문투자자까지 확대한다고 28일 밝혔다.

자본시장법상 전문투자자는 정부기관, 특수은행, 협동조합 및 중앙회, 연기금, 보험회사, 금융공기업, 집합투자기구 등이다.

이번 제도개선은 지난 3월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RP시장의 효율성·안정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의 일환으로 시행되는 것이다.

그동안 거래가 제한돼 있던 국민주택채권, 재정증권 및 지방채를 거래소 RP시장 거래대상 가능 채권에 신규 편입된다.

내달 2일부터 거래소 RP시장 거래대상 채권은 국채(국고채, 외평채, 국민주택채권, 재정증권), 지방채, 특수채(통안채,예보채), 기타특수채·회사채(신용등급 AA이상) 등이다.

거래소RP시장에 참여를 원하는 전문투자자는 한국거래소에 RP시장 참여 신청서 제출하면 참여할 수 있다. 다만, 결제업무는 증권사 등 결제회원과 위탁계약을 통해 처리하게 된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청산결제기관(CCP)인 한국거래소가 거래에 대한 결제이행을 보증하면서, 기일물 RP거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라면서 “장외 RP시장과의 균형적 발전을 통한 국내 단기금융시장 안정에도 기여할 것이다”라고 전망했다.

민현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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