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액 2억 원 이상인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내년부터 감치 제도를 도입한다.
30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이러한 내용을 비롯한 총 18개의 세법 개정안이 전날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우선 국세징수법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국·관세 합계 2억 원 이상의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 기간이 1년 이상인 사람을 최대 30일간 유치장에 감치하는 제도가 신설된다.
국세 정보공개 심의위원회에서 필요성을 인정해 의결해 검사에게 감치 청구를 한 뒤 법원 결정을 거쳐 체납자를 유치장 등에 유치한다.
애초 정부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감치 적용 요건 가운데 체납액을 ‘1억 원 이상’으로 정했으나, 국회 논의 과정에서 감치 적용 요건을 강화하자는 의견이 제기돼 최종적으로 ‘2억 원 이상’으로 변경했다.
권경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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