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급 승진시험 거부’ 결의

인천지역 기초단체장들이 지방직 사무관(5급) 승진 시험제도에 대해 전면 거부를 결의한 가운데 인천시 공무원직장협의회도 뜻을 같이하고 나서 행자부의 대응에 귀추가 주목된다.

인천지역 군·구청장협의회(회장 정구운 연수구청장)는 지난 25일 지방5급 승진시험을 거부키로 결의하고 인천시와 행자부 등에 이같은 내용을 전달했다.

협의회의 이같은 결의는 사무관(5급) 승진제도를 종전대로 심사승진을 통해 임용하겠다는 방침으로 이는 기초단체장 등의 인사권 강화를 위한 의도로 해석된다.

이와관련 인천시 공무원직장협의회(회장 최진용)는 28일 “5급 사무관 승진에 적용되는 심사 50%, 시험 50% 제도는 대상자들의 업무능률을 저하시키고 직원간 갈등은 물론 시험준비에 따른 비용부담 등을 초래하는 등 폐단이 많아 폐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무관 승진은 지난 2003년까지 시험 또는 심사 여부를 자치단체장이 자율적으로 결정토록 했으나 행자부가 지방공무원의 자질 향상과 단체장의 금품수수 등 인사 전횡을 막는 취지에서 지난해부터 지방공무원에 한해 50% 시험승진제를 실시하고 있다.

인천시직협은 “노조가 활성화 돼 단체장의 인사전횡이 많이 사라졌을 뿐 아니라 임용 후 10여년 이상된 직원들이 실무경험을 갖춘 상태에서 행정법과 행정학 등을 대상으로 시험을 치르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따라서 심사 승진제 보다 폐단이 큰 시험 승진제를 폐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인천시직협은 다음달 5일까지 6급 전 직원과 7급 이하 직원들을 대상으로 승진시험의 존속여부에 대한 설문조사를 거쳐 16개 시·도 공무원들과 연대해 승진시험제 폐지운동을 벌일 계획이다. /박혜숙기자 phs@kg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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