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지정감사인 감사계약 실태점검 실시

무리한 감사보구 요구시 한공회 외부감사 애로신고센터 등에 신고

금융당국이 지정감사인 감사계약 실태 점검에 나선다. 또, 지정감사보수 신고센터를 운영하면서 감사인이 과도한 감사보수 요구시 당국에 적극적으로 신고하도록 당부했다.

2일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한국공인회계사회는 3일부터 공동으로 지정감사인에 대해 감사계약 실태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난 11월 12일, 증권선물위원회(금융감독원 위탁)는 2020년 감사인 지정대상 회사에 대해 감사인 지정 통지를 실시했으며 지정 통지를 받은 회사는 원칙적으로 지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주 이내에 지정감사인과 감사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번 점검에서는 감사보수(시간당 보수, 감사시간) 산정 등 감사계약 진행과정이 집중적으로 모니터링된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지정감사인이 감사중인 다른 회사와 달리 특정 회사에 대해서만 합리적 근거 없이 시간당 보수를 과도하게 요구하는 경우가 일어나고 있다. 지정감사인이 협의 초반에는 많은 감사시간이 필요하다고 요구하다가, 회사가 세부내역을 요청하자 감사시간은 낮추고 시간당 보수는 높여 최초 요구 금액과 비슷하게 맞추는 등 비합리적으로 감사보수를 산정하기도 한다.

이처럼 지정감사인이 과도한 감사보수를 요구하면 회사는 한공회 또는 금감원에 신고하면 된다. 한공회 외부감사 애로신고센터(☏ 02-3149-0376/0377)에 신고하면 관련 심의를 거쳐 지정감사인을 징계할 예정이다. 금감원 지정감사보수 신고센터(☏ 02-3145-7761/7975)는 우선 회사·지정감사인간 자율조정을 유도하고, 자율조정 의사가 없거나 어려우면 신속한 조사를 위해 한공회로 이첩한다. 신고는 해당 홈페이지에서도 가능하다.

지정감사인이 한공회로부터 징계 수준과 관계없이 징계를 받으면 회사는 새로운 감사인으로 지정감사인을 재지정할 수 있게 된다. 외부감사인의 경우 해당 회사에 대한 감사인 지정취소, 향후 지정 대상 회사 수 감축(=벌점 90점), 감사품질감리 등이 실시된다.

특별한 사유 없이 감사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면 증선위 의결을 통해 ‘감사인 지정제외 1년 조치’ 추가도 가능하다.

감독당국은 업무일정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감사계약 체결기한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과도한 감사보수를 이유로 신고가 접수되면 조사가 끝날 때까지 감사계약 체결기한은 자동연장된다. 회사·지정감사인이 감사체결 기한 연장신청할 경우에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주의 추가기간을 부여할 예정이다.

민현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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