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주들 “3년만에 50% 올리는 건 부당”… 화성시 “의견 최대한 수렴”
화성시가 내년부터 전곡항마리나 계류장의 정박요금을 50%나 올리는 방안을 추진, 요트 선주 등이 강력 반발하고 있다.
2일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15일 화성도시공사가 위탁 운영하는 서신면 전곡항 일대 전곡항마리나의 계류시설 사용료를 50% 인상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화성시 어항관리 조례’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내년 1월1일부터 계류시설 사용료를 평균 50% 인상하고 선양장 사용료 회당 2만원 일원화, 트래블리프트(크레인) 사용료 통합화 및 28% 인상, 선박 세척시설 사용료(분당 1천500원) 신설 등이다.
또 육상계류시설 사용료도 기존 9만5천~42만5천원(6m 미만~17m 미만까지 12단계 차등)에서 15만~60만원으로 인상되며 3만6천~9만원이던 크레인 사용료 역시 5만~11만원으로 평균 28% 상승한다.
시는 오는 5일까지 의견수렴 절차 등을 거쳐 인상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그러나 요트 선주들은 사용료가 인상된 지 불과 3년만에 50%를 인상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앞서 시는 지난 2017년 계류시설 사용료를 평균 20% 인상한 바 있다.
더욱이 선주들은 부산 등 타 지자체의 공공마리나는 물론 서울, 김포 등의 민간마리나보다 계류시설 사용료가 두배 가까이 비싸게 되는 이번 인상안은 요트관광업계를 몰살시키는 정책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타 지자체의 공공ㆍ민간 계류시설 사용료는 부산요트경기장(공공) 28만8천~49만9천원, 서울마리나(민간) 37만5천~66만5천원, 김포마리나(민간) 26만1천~50만2천원 등이다.
이에 전곡항마리나 선주들은 지난달 27일 105명의 서명이 담긴 인상안 반대 의견서를 시에 제출한데 이어 오는 4일 시 담당국장 면담을 할 예정이다.
전곡항마리나 선주협의회 관계자는 “불과 3년만에 시설 사용료를 선박 크기별로 68~92%나 올리는 것을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며 “인상안이 확정되면 화성지역 요트 관광 업계는 고사될 것이 불보듯 뻔하다”고 하소연했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마리나 개장 후 누적적자 20억여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내린 부득이한 결정”이라며 “주민 의견을 최대한 수렴해 인상안을 확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화성=박수철ㆍ이상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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