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국무조정실과 적극행정 업무협약 체결… 전국 13개 지역본부 ‘적극행정 소통센터’ 생긴다

중소기업중앙회(회장 김기문)가 국무조정실과 적극행정 추진을 통한 규제혁신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기로 약속했다. 이에 중기중앙회 본부와 13개 지역본부에 전담창구인 ‘적극행정 소통센터’가 설치될 전망이다.

중기중앙회는 2일 국무조정실과 ‘중소기업 활력 증진 및 규제혁신을 위한 적극행정 확산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적극행정을 더욱 촉진해 중소기업의 애로해소 및 경영활동 지원, 규제혁신의 현장성과를 높이는 데 힘을 모으기로 했다.

우선 국무조정실은 규제혁신과 적극행정으로 신기술·신제품의 시장출시, 각종 인허가 처리 등 중소기업의 원활한 경영활동을 지원하고 소극행정으로 인한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앞장 설 예정이다.

소기업중앙회는 본부를 비롯하여 13개 지역본부에 전담창구인 ‘적극행정 소통센터’를 설치할 계획이다. 적극행정 소통센터에서는 중소기업에 ▲사전컨설팅, 기업불편신고센터 등 적극행정 제도 활용방안을 안내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추천 ▲소극행정 공무원 신고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김기문 회장은 “이번 정부에서 규제샌드박스, 규제자유특구 등 규제혁신을 위한 제도적인 측면에서 진전이 있었지만 기업 현장의 체감은 아직 부족한 편”이라며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국무조정실과 적극행정 문화 확산에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태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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