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미투’ 교사 처벌 혹시나? 역시나!… 檢, 대부분 ‘면죄부’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기소의견 송치
중·고교 교사 19명중 18명 무혐의처분
시민단체 “검찰 수개월 조사 용두사미”
시교육청, 수사 결과 따라 징계 절차

지난해부터 동시다발적으로 터진 4개 중·고교 ‘스쿨미투’ 관련자 대부분이 검찰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인천시교육청은 검찰 처분과는 별개로 자체적인 징계위원회를 열고 징계의결요구를 할 예정이다.

2일 인천지검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검찰은 경찰이 아동복지법 위반 등의 혐의에 대한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4개 중·고교 교사 19명 중 18명을 무혐의처분했다.

앞서 인천시교육청은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4개 중·고교 전·현직 교사 98명을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이후 경찰은 추가 조사를 거쳐 A여중 교사 2명, B여고 교사 4명, C여고 교사 7명, D여고 교사 6명 등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검찰은 수개월에 걸친 조사 끝에 이들 중 C고교 교사 1명만 불구속 기소하고, 나머지는 모두 무혐의 처분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가 진행하는 동안 다른 지역에서 판결이 난 사례가 많아 판례를 기반으로 수사 결과를 정한 것”이라며 “징계 사유는 맞지만, 범죄 혐의를 적용해 형사처벌까지 받게할 사안인지에 대해서는 판례를 고려해 판단한 것”이라고 했다.

시교육청은 검찰의 수사 결과를 통보받고 징계절차에 착수했다.

당초 수사를 의뢰한 98명 중 6명은 학교 측에 징계의결요구를 하기로 했다.

앞서 학교에서 격리조치와 주의·경고 처분을 받은 15명을 제외하고, 추가로 37명에 대해서는 주의·경고하기로 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성인지감수성 관련 교육을 강화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 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이번 결과가 법조계의 성인지 감수성 부족과 제도적 장치 미비 때문이라고 입을 모은다.

‘인천스쿨미투를 지지하는 시민사회모임’ 관계자는 “법관들이 가해자에게 유리한 판결을 하며 편을 들어준다는 지적은 이미 있어왔다”고 전제했다.

그는 “인천의 경우 초기 수사나 준비 과정에서 피해 학생들이 교육청 전수조사, 경찰 조사 등 여러차례 진술을 해야 했고, 그 과정에서 디테일한 증언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어린 학생들이 진술 방법을 몰라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교육당국은 스쿨미투가 생기면 초기부터 전문 기관의 도움을 받아 진술하게 하는 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경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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