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 ‘서민금융원’ 공공기관 사칭 불법대출광고 주의

금감원, 소비자경보(주의) 발령…은행·언론사 사칭 광고 피해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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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민금융진흥원’ 사칭 페이스북 불법 광고

‘서민금융진흥원’ 등 공공기관을 사칭한 불법 대출광고가 급증해 금융감독원이 소비자경보(주의)를 3일 발령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최근 불법업체들은 주로 페이스북에 서민금융진흥원, 한국자산관리공사 등을 사칭한 ‘서민금융원’, ‘국민자산관리공사’란 상호를 사용하고 한국재무관리, ○○일보, 국민자금지원센터 등 마치 합법적인 공공기관처럼 보이는 상호를 쓰며 소비자를 현혹하고 있다.

심지어 집무중인 대통령의 사진이나 정부기관의 로고를 게시해 마치 정부의 합법적인 대출처인 것처럼 연출하고 있다.

아울러, 최근 정부지원자금 ‘대출조건을 대폭 완화’하게 돼 ‘대출자를 추가 모집중’에 있으며 대출방식을 ‘모바일 대출로 간소화’했다고 불법 광고도 하고 있다.

‘대출 승인율 90% 이상’, ‘정책자금 예산한도 소진 임박’, ‘최근 모바일 대출신청자 급증’ 등의 문구로 소비자의 대출 심리를 압박하고 있다.

실제로 서민금융진흥원은 서민대출 관련 모바일 앱을 운영하지 않는다. 대출방식도 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해 알맞은 대출을 받도록 안내하고 있다.

한국자산관리공사는 국민행복기금(서민대출 지원자금)관련 제반 업무를 서민금융진흥원에 위탁하고 있어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직접 신용보증한다거나 신용보증대상자를 선정하는 업무는 하고 있지 않다.

불법업체들은 서민대출관련 문자 발신인을 ‘국민은행’, ‘KB국민지원센터’ 등으로 해 마치 제도권 ‘KB국민은행’이 전송한 것처럼 보이도록 소비자를 현혹했다. 또, NH농협은행, 신한은행, MG새마을금고 등의 상호를 그대로 사용하거나 유사한 상호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전송하기도 했다.

금감원은 “서민금융진흥원 등 공공기관은 페이스북 등에 서민대출 상품을 직접 광고하거나 대출권유하지 않는다”라면서 “제도권 은행 명칭과 흡사한 상호를 발신인으로 한 ‘정책자금 지원 서민대출’, ‘서민대출 규제 대폭완화’ 등의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는 불법업체의 대출광고다”라고 말했다.

또 금감원은 불법 광고물이나 문자메시지를 발견하면 금감원(www.fss.or.kr>민원신고>불법금융신고센터)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민현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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