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인천에서 300억원 이상 규모의 공사를 할 때 지역업체 하도급 참여 목표치가 담긴 상생협력 계획서를 내야 한다.
인천시는 3일 대회의실에서 제2차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지역업체 하도급 참여 상생협력 계획 제도(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지역 내 300억원 이상 민간공사 인·허가 때 건설업체는 상생협력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시는 이를 통해 시행사·시공사의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건설공사 초기단계부터 지역업체가 하도급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공공공사는 건설업체가 하도급관리계획서를 낼 때 지역업체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인데다, 나중에 지역업체 참여를 강제하기도 어렵다. 특히 민간공사는 하도급 관련 계획서 제출 의무도 없다. 게다가 건설공사 인·허가 후 관리·감독기관에 착공계를 낼 땐 이미 타 지역업체로 주요 하도급사를 내정해 인천지역 업체가 하도급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다.
앞서 시는 지난 1차 회의에서 하도급 권장 비율을 종전 60%에서 70%까지 올리는 것을 비롯해 주계약자 공동도급 활성화와 정비 사업에서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라 용적률을 최고 10%까지 추가해주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시는 2019년 현대·포스코건설 등 전국 9개 대형건설사의 지역 내 53개 건설 현장을 돌며 간담회를 하는 등 민간분야까지 지역업체 참여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시 관계자는 “건설경기가 위축된 만큼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대안들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면서 “지역 업체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민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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