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300억원 이상 공사시 상생협력 계획서 제출 의무화 추진…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위원회 열고 논의

3일 인천 남동구 인천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2차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인천지역업체의 하도급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인천시 제공
3일 인천 남동구 인천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2차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위원회에서 위원들이 인천지역업체의 하도급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인천시 제공

앞으로 인천에서 300억원 이상 규모의 공사를 할 때 지역업체 하도급 참여 목표치가 담긴 상생협력 계획서를 내야 한다.

인천시는 3일 대회의실에서 제2차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추진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지역업체 하도급 참여 상생협력 계획 제도(안)’을 의결했다.

이에 따라 지역 내 300억원 이상 민간공사 인·허가 때 건설업체는 상생협력 계획서를 제출해야 한다. 시는 이를 통해 시행사·시공사의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에 대한 인식을 높이고, 건설공사 초기단계부터 지역업체가 하도급에 참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공공공사는 건설업체가 하도급관리계획서를 낼 때 지역업체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인데다, 나중에 지역업체 참여를 강제하기도 어렵다. 특히 민간공사는 하도급 관련 계획서 제출 의무도 없다. 게다가 건설공사 인·허가 후 관리·감독기관에 착공계를 낼 땐 이미 타 지역업체로 주요 하도급사를 내정해 인천지역 업체가 하도급을 받기 어려운 상황이다.

앞서 시는 지난 1차 회의에서 하도급 권장 비율을 종전 60%에서 70%까지 올리는 것을 비롯해 주계약자 공동도급 활성화와 정비 사업에서 지역업체 참여비율에 따라 용적률을 최고 10%까지 추가해주는 방안 등을 논의했다.

시는 2019년 현대·포스코건설 등 전국 9개 대형건설사의 지역 내 53개 건설 현장을 돌며 간담회를 하는 등 민간분야까지 지역업체 참여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시 관계자는 “건설경기가 위축된 만큼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인 대안들이 절실하게 필요하다”면서 “지역 업체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이민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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