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11개 시, 대규모점포 입지 제한 통한 골목상권 살리기 ‘맞손’

경기도와 도내 11개 기초자치단체가 ‘대규모점포 입지개선 협약’을 체결하고, ‘골목상권 살리기’를 위해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기로 했다.

복합쇼핑몰, 대형마트, 쇼핑센터 등 전체 면적 3천㎡ 이상의 대규모점포가 막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도내 골목상권 곳곳을 잠식하고 있는 만큼 ‘도시계획’ 단계에서부터 대규모점포의 입지를 제한하는 등 소상공인에 대한 보호조치가 이뤄지도록 함으로써 골목상권을 살리겠다는 구상이다.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수원, 고양, 용인, 부천, 안산, 안양, 광명, 하남시장은 3일 경기도청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골목상권 보호 및 활성화를 위한 대규모점포 입지개선 협약서’에 공동 서명했다.

이 지사는 “어려운 경제를 해결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대표적인 것이 불균형 해소와 격차의 완화라고 생각한다”라며 “구매력 저하, 가처분 소득 감소와 같은 것들을 해결하는 것이야말로 경제문제의 핵심일 수 있는 만큼 골목상권과 같은 모세혈관을 살리는 일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약에 참석한 8개 시 시장들은 이날 협약이 지역경제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평가하며, 경기도와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협약에 따라 도와 11개 시는 지역여건에 맞는 대규모점포 입지 관리 개선안을 마련, 시행할 수 있도록 공동의 노력을 기울여 나가게 됐다.

도는 ▲대규모점포 입지관리 개선 총괄 ▲협약기관 간 실무협의회 운영 ▲개선안 마련 등의 행정지원을 실시하게 되며, 11개 시는 ▲지역여건에 맞는 대규모점포 입지관리 개선안 마련 ▲실무협의체 참여 ▲관련조례 개정 검토 등의 업무를 수행하게 될 예정이다.

이호준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