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천억 펀드 조성 등 핀테크 스케일업 추진전략 확정

핀테크 기업, IPO 제도 보완…간편결제 충전 한도 상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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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대영 금융위 금융혁신기획단장이 4일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핀테크 스케일업 추진전략을 발표하고 있다.

정부가 3천억 원 상당의 핀테크 업체 전용 투자펀드를 조성한다. 핀테크 기업의 기업공개(IPO)가 원활하도록 코스닥 상장 제도를 보완하고, 혁신금융서비스는 내년 3월까지 100건으로 늘린다.

금융위원회 등 정부 부처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혁신성장 전략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핀테크 스케일업 추진전략’을 발표했다.

정부는 금융권과 민간 출자론 핀테크 업체 전용 투자펀드를 4년간 3천억 원 규모로 조성한다.

창업 초기와 스케일업(규모 확대), 해외 진출 등 성장 단계별로 업체에 투자하는 용도이며 필요하면 최장 6년간 5천억 원 규모로 펀드를 확대할 계획이다. 신용보증기금, 기업은행, 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2022년까지 3년간 3조 3천500억 원 규모의 투자·보증·대출도 공급한다.

아울러, 핀테크 업체의 기업공개(IPO)를 활성화하고자 코스닥 상장 제도를 보완한다.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기업이 기술 특례 상장에 나서면 기술평가와 질적 심사에서 우대해줄 방침이다.

현재 68건인 혁신금융서비스는 내년 3월까지 100건으로 늘린다. 글로벌 핀테크 서비스를 국내에 도입하고자 맞춤형으로 규제를 혁신하고, 금융업에 대한 진입 장벽은 단계적으로 낮출 계획이다. 일례로 개별 금융업법에서 인허가 등록을 세분화하는 스몰 라이선스(small licence) 제도를 운영할 예정이다.

또, 정부는 현행 200만 원인 간편결제 선불 충전·이용 한도를 상향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간편결제한도가 올라가면 이른바 ‘○○페이’로 가전이나 항공권 등 고가 상품을 살 수 있다. 후불결제 기능을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 ○○페이로 일정 금액에 한해 신용카드처럼 쓸 수 있게 된다.

전자금융업자가 보유한 이용자 자금(간편결제 충전액)은 외부기관에 보관하는 방안을 도입한다. 더 안전하게 관리하자는 차원이다.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 충전 잔액은 1조 5천억 원에 달한다. 새 제도는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마이 페이먼트(My Payment) 산업도 새로 도입된다. 마이 페이먼트는 고객의 자금을 보유하지 않고 금융기관에 지급지시(Payment Order)만 하는 사업이다. 은행이 아닌 핀테크 업체가 오픈뱅킹을 이용해 결제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다.

정부는 내년 창업 중소기업 세액감면 대상에 핀테크 업종을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P2P법으로 불리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의 시행에 맞춰 내년부터는 온라인투자연계금융 투자자 소득에도 예금·펀드 소득과 같은 수준의 원천징수세율(14%)이 적용된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 소득에만 불합리하게 적용되던 25% 세율을 개선한다.

민현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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