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 김영택 의원(민주당, 광교1ㆍ동)이 ‘수원시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조례안은 통장자녀의 장학금 지급대상을 선발할 때 학교 간 균형과 동 간의 균형을 유지하도록 고려해 고등학생을 우선 선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예산 범위에서 대학생을 선발할 수 있도록 규정을 정비했다.
김 의원은 “2021년 고등학교 무상교육의 전면 실시로 장학금 수혜대상이 대폭 축소돼 통장자녀 장학금 대상을 고등학생에서 대학생 자녀까지로 확대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며 “이번 조례안으로 보다 많은 통장 자녀에게 장학금을 지급함으로써 통장의 사기진작과 통장자녀의 학업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6일 기획경제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다. 정민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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