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한 여자고등학교에서 담임교사가 부적절한 발언을 해 학생들의 인권을 침해했다는 의혹이 나왔다.
4일 인천시교육청에 따르면 11월 초 인천시 연수구 모 여고 학부모들은 담임 교사가 학생들에게 성적인 발언을 하는 등 인권을 침해했다는 취지의 민원을 시교육청에 제기했다.
학부모들은 해당 교사가 몸무게가 작게 나가는 학생을 지목해 “생리는 하느냐. 꼴에 여자라고 생리를 하네”라고 말하거나 몽정 이야기를 하는 등 성적인 발언을 했다고 주장한다.
또 평소 자신이 맡은 반 학생들 앞에서 “너희를 믿은 내가 XX년이다”라며 욕을 하거나 “그렇게 하면 학교생활기록부를 잘 안 써주겠다”는 식의 발언이 있었다고도 주장했다.
시교육청은 민원을 접수한 후 인권보호관과 성인식개선팀 장학사를 학교에 보내 피해 의혹이 나온 학급의 학생들을 전수 조사하고 감사실에 감사를 요청했다.
조사가 시작하기 전 해당 교사는 병가를 낸 후 학교에 나오지 않고 있다.
시교육청은 해당 교사를 상대로 사실관계를 확인한 후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경우 징계 등의 조치를 할 예정이다.
김경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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