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대 “인천시의 지원 관련 재협약안 이사회 가결, 구성원 사전 동의 구했다”

국립 인천대학교 이사회가 평의원회에서 부결한 ‘인천대와 인천시간 보완협약안’을 수정 가결해 논란이 일자 “상생 발전을 위한 상호 양보”라고 해명했다.

인천대 측은 “2013년 협약서 문구들 상당 부분이 불명확해 시와의 의견조율에 난항을 겪고 있었다”며 “이번 보완협약안을 통해 진일보한 지원 방안을 타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학 측은 “보완협약안을 통해 안정적인 현금 지원을 확보했다”며 “차입금 1천500억원 중 243억원을 시가 삭감하려던 문제를 해결했고, 올해부터 2027년까지 매년 150억~200억원, 총 2천억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고 했다.

또 ‘시의 재정 상황을 고려해’라는 단서 조항을 삭제해 평의원회의 의견을 반영했다고도 밝혔다.

시가 인천대에 조성 원가로 제공하기로 한 송도국제도시 11공구 부지 규모가 기존 33만㎡에서 9만9천㎡로 줄어든 것 역시 기존 까다로운 전제조건을 삭제해 대학 측의 이익이라고 평했다.

교수회가 반발하고 평의원회에서 부결한 보완협약안을 가결했다는 비판에 대해서는 대학 구성원들의 의견수렴을 충분히 거쳤다는 것으로 해명을 대신했다.

대학 측은 “전체 교수회, 단과대 설명회를 비롯해 35차례에 걸쳐 설명회와 토론회를 했고, 교수회는 10월 31일 대학발전협의회에서 입장을 유보했던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규정과 절차에 따라 재무경영위원회 심의를 거치고, 평의원회 의견도 반영해 이사회에서 최종 수정 가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경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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