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소영 "1조원대 재산분할하고 행복 찾아가라"…최태원에 맞소송

이혼 반대하던 입장 바꿔…소송 쟁점은 '兆단위 재산분할'로 이동

최태원 SK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지난해 1월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가정법원에서 열린 이혼소송 2회 조정기일에 각각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태원 SK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지난해 1월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가정법원에서 열린 이혼소송 2회 조정기일에 각각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태원(59) SK그룹 회장과 이혼 소송을 벌이고 있는 노소영(58)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1조원대 재산 분할을 요구하는 맞소송을 냈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노 관장은 지난 4일 서울가정법원에 최 회장이 낸 이혼소송에 대한 반소를 제기했다.

노 관장은 이혼의 조건으로 최 회장이 3억원의 위자료를 지급하고 보유한 회사 주식 등 재산을 분할할 것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노 관장은 이혼에 반대하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마음을 바꾼 것으로 보인다.

노 관장은 이날 오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지난 세월은 가정을 만들고 이루고 또 지키려고 애쓴 시간이었다"며 "힘들고 치욕적인 시간을 보낼 때에도, 일말의 희망을 갖고 기다렸다"고 말했다.

이어 "그러나 이제는 그 희망이 보이지 않게 됐다. 그 사이 큰딸도 결혼해 잘 살고 있고 막내도 대학을 졸업했다"며 "그래서 이제는 남편이 저토록 간절히 원하는 '행복'을 찾아가게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목숨을 바쳐서라도 가정은 지켜야 하는 것이라 믿었으나 이제 그 '가정'을 좀 더 큰 공동체로 확대하고 싶다"며 "여생은 사회를 위해 이바지할 수 있는 길을 찾아 헌신하겠다"고 밝혔다.

이들 부부의 이혼소송은 최 회장이 지난 2015년 한 일간지에 편지를 보내 혼외 자녀의 존재를 공개하고 노 관장과의 이혼 의사를 밝히면서 시작됐다.

최 회장은 2017년 7월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지난해 2월 양측이 합의를 이루지 못해 정식 소송 절차에 돌입했다.

이처럼 노 관장이 이혼 의사를 공식화함에 따라, 두 사람의 이혼 소송은 이제 최태원 회장의 재산 분할을 둘러싼 공방으로 초점이 옮겨지게 됐다.

최 회장의 자산은 4조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중 일부 부동산과 동산을 제외한 대부분이 SK㈜ 지분 18.44% 등 유가증권 형태다.

노 관장은 최 회장이 보유한 SK㈜ 지분 중 42.29%를 분할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는 약 1조4천억원에 이르는 규모다.

다만 법원이 재산분할을 얼마나 인정해 줄지는 미지수다.

원칙적으로 이혼할 때 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은 부부가 결혼한 이후 함께 일군 공동 재산이다. 한쪽에서 상속·증여받은 재산은 통상적으로 분할 대상에서 빠진다. 또 회사 경영의 안정성과 직결되는 재산인지도 판단에 영향을 미친다.

이 때문에 최 회장이 보유한 회사 지분 등이 분할 대상이 되느냐를 두고 양측이 법정 공방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