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의회 박명규 의원, '수원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수원시의회는 박명규 의원(민주당, 정자1ㆍ2ㆍ3동)이 ‘수원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노상주차장에 한해 부과되는 주차요금 체납자 가산금 부과에 대해 노외주차장의 경우에도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했다. 또 부설주차장 등의 개방 활성화를 위해 적용 범위와 개방 시간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았다.

박 의원은 “주차요금 감면대상과 비율 등을 명확하게 하고, 상위법령에 위반되는 내용을 정비해 법령 위반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자 조례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9일 교통건설체육위원회 심사를 앞두고 있다. 정민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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