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개발·판매 가이드라인 개정
앞으로 건강보험 가입시 보험사는 보험계약자에게 혈당 측정기, 구강 세균 측정기 같은 건강관리기기를 지급할 수 있게 된다. 또, 보험사는 금융위 승인을 받으면 헬스케어(의료 서비스) 회사를 자회사로 편입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개정된 ‘건강증진형 보험상품 개발·판매’ 가이드라인을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8일부터 보험위험 감소 효과가 객관적·통계적으로 검증된 건강관리기기는 보험 가입시 먼저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당뇨보험, 치아보험 등 건강보험 가입시 보험계약자에게 혈당 측정기나 구강 세균 측정기 등 건강관리기기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모집질서 문란을 방지하고자 제공할 수 있는 기기의 가액은 10만 원 또는 초년도 부가보험료의 50% 중 적은 금액 이내로 제한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건강관리기기 제공이 과도한 판촉경쟁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시장 및 상품 판매 동향 등을 자세히 살펴보겠다”라고 말했다.
6일부터 보험회사가 금융위 승인을 받아 헬스케어 회사를 자회사(지분율 15% 이상 투자)로 편입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지난 7월 보험사가 부수업무로서 기존 계약자·피보험자에 직접 헬스케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됐다. 하지만 보험사가 헬스케어 회사를 자회사로 편입해 이러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허용되는지는 법령상 불분명했다.
금융위는 부수업무와 동일하게 기존 보험계약자·피보험자 대상의 헬스케어 자회사를 허용하고, 시장 동향 등을 보아 일반 대중 대상의 헬스케어 자회사 허용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다.
보험사의 기초통계 수집기간이 5년에서 15년으로 확대된다. 현재 보험회사가 건강관리 노력의 보험위험 감소효과에 대한 기초통계를 수집 집적할 수 있도록, 최초 5년간은 통계가 부족해도 부가보험료 범위 내에서 보험편익을 제공할 수 있다. 이번 개정에 따라 5년의 기간은 최장 15년으로 확대한다.
금융당국은 1년간 운영한 후 별도의 부작용이 발견되지 않으면,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법규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다.
민현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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