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식없는 상태서 호텔 직원에 발견돼
경찰, 마약 등 압수… 경로 수사 중
국내로 마약을 밀반입해 호텔에서 투약한 혐의를 받는 외국 항공사 승무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서부경찰서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캐세이퍼시픽항공 소속 말레이시아 국적 승무원 A씨(51)를 구속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1일 오후 8시35분께 한국에 도착한 홍콩발 캐세이퍼시픽 항공기를 통해 필로폰 0.5g을 밀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일 오전 2시께에는 인천시 중구 운서동 한 호텔 객실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도 있다. A씨의 범행이 드러난 건 호텔에 요청한 모닝콜 서비스 때문이다.
호텔직원은 2일 오전 6시30분께 모닝콜을 했지만 답이 없자 객실에 찾아가 이상증세를 보이는 A씨를 발견했다. 호텔 직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119구급대는 A씨를 인근 병원으로 이송했고, 병원 측은 A씨의 마약 투약을 의심해 경찰에 신고했다. 경찰은 A씨 객실 내부에서 필로폰과 마약 흡입에 사용했던 도구 등을 확보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도주할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구속했다”며 “국내에 마약을 밀반입한 경로 등에 대한 추가 수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경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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