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구대회·건강검진, 취미활동까지… 황당한 경찰 출장 수당

남부청 5년간 58억·북부청 3년간 24억
상당수 ‘사적인 일’… 관행 부적절 지적

“요가 수업, 축구대회 연습이 ‘출장(出張)’인가요?”

경기도권 경찰들이 ‘사적인 일’로 출장 수당을 받아가는 사례가 오랜 관행처럼 이뤄져 온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 본연의 업무인 순찰 등은 물론 개인적인 취미 활동까지 무분별하게 ‘출장’으로 등록하면서, 관련 기준에 대한 명확한 잣대를 세워 ‘혈세 낭비’를 막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5일 이진복 자유한국당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 간(2014~2018년) 도내 경찰의 출장건수는 107만 건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의 경우 5년 동안 88만4천 건,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은 개청 이듬해인 2017년부터 올 8월까지 2년8개월간 20만2천 건에 달한다.

이는 지난 한 해 출장 횟수만 총 27만8천건(남ㆍ북부청)에 해당하는 것으로, 도내 경찰 전체 정원인 2만3천58명의 무려 12배에 달하는 수치다. 이 과정에서 출장을 통해 지급된 수당은 남부청이 5년간 58억 원, 북부청이 2년8개월간 24억3천만 원으로 확인됐다.

더욱이 이들 경찰은 업무와 거리가 먼 ‘사적인 일’을 통해 출장 수당을 타낸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남부청 소속 경찰 A씨는 지난해 5월 ‘경찰서 요가수업’을 사유로 출장 등록, B씨는 ‘건강검진’을 이유로 각각 1시간, 9시간 출장 수당을 타냈다. 또 다른 경찰 C씨는 ‘은행업무 처리’라는 목적으로 9시간, D씨 역시 ‘자전거’를 타고 순찰한다는 이유로 4시간 출장 수당을 받았다.

북부청도 피차일반. 북부청 소속 경찰 E씨는 ‘청장배 축구대회 연습’을 이유로, E씨는 지구대 순찰을 도보로 했다는 이유로 각각 출장 수당을 받았다. 이외 출장 사유로는 오찬기도회, 법회 참석, 서장 체력 검정 동반 등이 있었다. 현행 공무원 여비 규정 제18조에 따르면 출장 시간이 4시간 이상이면 2만 원을, 4시간 미만이면 1만 원을 지급하도록 돼 있다.

이처럼 자리만 벗어나면 출장으로 등록, 수당을 받아내는 경찰의 출장 관행에 대해 ‘부적절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특히 경찰의 마땅한 업무인 순찰을 출장으로 보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는 비판도 제기된다.

이진복 의원은 “일반 기업 중 출장을 이렇게 (부실하게) 관리하고 수당을 처리해주는 회사는 없다”며 “순찰을 해야 하는 경찰이 순찰한다고 ‘혈세’ 출장 수당을 받는 것은 국민이 이해할 수 없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 의원은 “경찰은 국민의 눈높이에 맞게 출장에 대한 기준을 다시 세울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경기남부지방경찰청 관계자는 “그동안 이뤄졌던 부적절한 출장에 대해 면밀히 살펴 문제를 개선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해령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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