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의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간 성폭행 의혹과 관련한 청와대 국민청원이 게시 하루 만에 20만 명을 넘어섰다. 피해 아동의 부모는 지난 2일 “아동 간 성폭력 사고 시 강제력을 가진 제도를 마련해주시기 바랍니다”라는 청원의 글을 올렸다. 피해 아동의 아버지라고 밝힌 작성자는 “만 5세인 딸이 어린이집과 아파트 단지 내 어두운 자전거 보관소에서 같은 반 남자아이에게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제 딸은 분명히 성범죄 피해자이며 그 가해 아동은 법에서 정의하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성범죄자”라고 규정하며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피해 아동 부모는 다른 아동들로부터 성추행을 목격하거나 가담했다는 증언을 확보했고, 병원에서 딸의 신체 주요 부위에 염증이 생겼다는 소견서를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피해 아동 부모측 법률대리인은 “피해자 부모가 원하는 것은 가해 아동의 처벌이 아니다”라며 “너무 가슴 아픈 일을 당했음에도,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 있지 않다는 점과 가해 아동과 관련돼 있는 당사자들이 진심 어린 사과와 피해 보상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는 점에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이 사건은 경기남부지방경찰청에서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내사 중이다. 하지만 가해 아동으로 지목된 남자 어린이가 만 5세로 형사처벌이 불가능해 경찰이 사실관계 파악 외에 어떤 특별한 조치를 취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어린이집에서 벌어졌다는 5세 또래 아이들 간 성추행 사건에 많은 국민들이 놀랐다. 5세 어린이가 어떤 범죄 의도를 갖고 행동했다고 보긴 어렵겠지만, ‘애들 장난’ 정도로 치부할 일은 아니다. 심각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 사건의 대책을 묻는 질문에 “어른들이 보는 관점에서 보면 안 되고 발달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것일 수 있다”고 발언한 것은 황당하다. 박 장관의 경솔한 발언은 논란을 빚으며 발언 철회와 사과, 그리고 사퇴 요구로 이어졌다.
이번 사건을 통해 처음 드러났지만 아동간 성관련 사고가 또 일어날 수도 있다. 스마트폰과 인터넷 등의 영향으로 음란물 노출 가능성이 높아져 아이들의 성적 행동도 늘어나게 될 것이다. 반면 이에 대한 준비는 전혀 안돼 있다. 성남의 아동간 성 관련 사고 파문이 확산된 것도, 사고 인지 후 초동대처가 안됐기 때문이다. 대처 매뉴얼이 없다 보니 2차 피해 등을 막기 위한 분리조치도 없었고, 우왕좌왕하다 화를 키웠다. 유사 사고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해 정부는 치료·상담, 분리조치, 성교육 등과 관련한 대처 매뉴얼이나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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