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여성가족재단, 쪼개기 수의계약 및 위법한 지역제한 입찰, 문화재단은 조직개편 사전절차 이행없이 팀 전원 발령…인천시 종합감사결과에서 각각 적발

인천여성가족재단이 쪼개기 수의계약 및 위법한 지역제한 입찰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인천문화재단은 조직개편 시 사전 절차 없이 팀 전원을 발령하기도 했다.

8일 인천시 등에 따르면 인천여성가족재단은 2017년과 2018년 건물관리 용역 입찰 과정에서 인천에 영업소를 둔 업체만 입찰할 수 있도록 했다. 이들 용역 예산은 각각 3억5천만원, 3억2천만원이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 따르면 추정가격이 3억1천만원 이상인 용역은 지역제한이 불가능하다. 가족재단이 위법하게 지역제한을 둬 계약 입찰을 한 셈이다.

또 가족재단은 2017년 약 3천400만원을 들여 고령사회대응센터 공사를 했다. 하지만 가족재단은 이 사업을 4개로 쪼개 시공사와 수의계약을 맺었다. 추정가격이 2천만원 이상이면 수의계약이 불가능하지만 2천만원 이하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규정을 악용한 것이다.

가족재단 관계자는 “지침이 바뀐 것을 모르고 지역제한 입찰을 했으며, 수의계약은 개소식 일정에 맞춰 공사를 추진하다 발생한 실수”라며 “앞으로 이 같은 사항이 없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와 함께 인천문화재단은 지난 4월 적절한 직제 변경 절차를 밟지 않고 팀 직원 3명을 다른 업무로 발령했다. ‘인천문화재단 직제 및 정원 규정’에는 재단의 직제와 정원을 변경할 때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인천시장의 승인을 얻도록 하고 있지만 이 같은 절차를 밟지 않은 것이다.

또 문화재단은 인천시의회의 출연 동의가 확정한 후 건물 매입 계약을 해야 하지만, 그보다 빨리 인천음악플랫폼 조성을 위한 계약을 한 사실이 인천시 감사에서 드러났다.

이 밖에 음악플랫폼을 조성을 이유로 4억원을 투입해 건물을 수선했지만, 당초 계획한 뮤직홀과 음악자료실 등은 전체의 18.5%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재단 청사를 이전해 사무공간으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문화재단 관계자는 “앞으로 이 같은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 처리에 신중하겠다”고 했다.

이승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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