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소방서 노후화로 공간 부족 등 근무환경 열악
‘시유 재산’ 탓에 증축도 어려워… 제도 손질 절실
그동안 지방직이었던 소방공무원이 2020년 4월부터 국가직으로 일괄 전환되는 가운데, 지방이 소유한 소방청사에 대해서도 국가가 책임 있게 관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기존에 세워진 소방서가 노후화되거나 공간 부족 등 문제를 겪어도 ‘시유재산’이면 증축이 어려운 현행법 때문인데, 제도를 손질해 정부 차원에서 소방 근무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9일 경기도소방재난본부 등에 따르면 현재 경기도 내 소방서 35곳 중 건물 및 토지가 모두 ‘경기도 소유’인 것은 28곳(80%)으로 나타났다. 성남ㆍ과천ㆍ안산ㆍ오산ㆍ고양소방서 등 5곳은 건물 및 토지를 각 시(기초지자체)가 소유하고 있으며 구리소방서는 건물만, 송탄소방서는 토지만 시가 갖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소방서 건물 및 토지가 온전히 경기도 소유가 아닐 경우, 청사를 증축하는 과정이 다소 번거롭다는 문제가 있다.
소방청사를 시ㆍ군이 소유했을 때 증축을 추진하려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 따라 경기도와의 합의를 미리 거쳐야 하고, 이후 해당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하는데 이 과정이 쉽게 진행되지 않기 때문이다.
또 사실상 증축이 경기도 재정 여건에 따라 결정되는 식이라 소방청사가 지어진 지 30년이 넘어 노후화됐어도, 직원이 늘어 소방청사 공간이 부족해도 ‘적극적으로’ 증축을 진행하기엔 곤란하다는 분위기다.
실제 경기북부권에선 경기도소방학교(용인 소재)와 같은 소방교육 전문 훈련장이 없어 일부 소방서를 증축해 훈련장을 세워야 한다는 이야기도 돌았지만 현실적 어려움에 부딪혀 완전 중단된 것으로 전해진다. 또 1989년에 준공된 구리소방서 역시 소방차가 오가는 진입로 경사도가 25°가 달해 청사 면적을 키워 진입로를 개선하자는 의견이 나왔지만 별다른 대책을 찾지 못했다. 도비로 건물이나 부지를 매입해 진행하면 빠르지만 ‘재정 상황’이 좋지 않아 멈춘 탓이다.
그나마 성남소방서나 오산소방서 등은 현재 신축이 이뤄지고 있고, 고양ㆍ구리소방서는 개보수에 나서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있지만 나머지 청사는 오는 2020년 이후 순차적으로 이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임창열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윈회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ㆍ구리2)은 “일부 소방서는 세워진 지 너무 오래돼 119안전센터보다 열악하다. 소방청사 환경이 개선되지 않으면 골든타임을 맞추기 어려워 이에 대한 대책 및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소방당국 관계자는 “현행법에 따라 소방청사 증축을 위해 시ㆍ군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추진하지만 어려움이 있는 건 사실”이라며 “소방 근무 여건의 개선을 위해 바람직한 대안이 나오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연우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