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투판 뒤엎고 나간 동업자 살해한 60대 징역 18년

화투를 치다가 판을 뒤엎고 나간 동업자를 말다툼 끝에 잔혹하게 때려 숨지게 한 6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강동혁 부장판사)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 A씨(62)에게 징역 18년을 선고했다고 10일 밝혔다.

법원과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 26일 오후 2시께 남양주시내 사무실에서 동업자 B씨(66) 등 3명과 밥값 내기로 속칭 ‘고스톱’을 쳤다.

이 과정에서 다툼이 생겼고 B씨는 욕설하며 화투판을 뒤엎고 집으로 갔다.

A씨는 같은 날 오후 10시 30분께 B씨에게 전화를 걸었고 낮에 화투판에서 벌어진 일을 놓고 말다툼했다. 이어 A씨는 지인과 함께 B씨의 집을 찾아가 따지던 중 B씨가 흉기를 들고나와 A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렸다.

격분한 A씨는 B씨의 얼굴 등을 마구 때리고 다리를 걸어 넘어뜨린 뒤 발로 수차례 걷어찼다. 정신을 잃은 B씨가 피를 토하고 옆에 있던 지인이 말렸는데도 A씨는 10분가량 발로 B씨의 얼굴과 가슴 등을 마구 폭행했다. B씨는 그 자리에서 숨졌고 A씨는 검거돼 구속된 뒤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살인은 사람의 생명이라는 대체 불가능한 존귀한 가치를 침해하는 범죄로서 어떤 상황에서도 용납될 수 없다”며 “생명을 잃은 피해자의 피해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회복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하지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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