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초미의 관심사였던 과천도시공사가 이르면 이달 말 설립될 전망이다. 과천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조례안 등 관련 조례안이 과천시의회에서 가결됐기 때문이다.
과천시 문화예술을 전담하는 과천문화재단은 축조심의 결과 부결됐으나, 11일에 열리는 2차 본회의에 재상정될 예정이어서 가결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과천시의회는 10일 과천시가 제출한 조례안과 추경예산안을 심의한 결과 과천도시공사 설립 관련 조례안과 과천시 일자리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안 등 16개의 조례안을 원안가결 및 수정의결하고, 과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4개 조례안을 부결했다.
과천시의회는 이날 축조심의를 열어 과천도시공사 설립을 위한 출자 동의안 등 6개 관련 조례안과 과천시 금고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과천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과천시 시민안전보험 운영조례안 등을 원안 또는 수정가결했다.
하지만, 과천문화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과 과천시 청소년 성범죄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과천시 식생활교육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 과천시 지역서점의 지원 및 생활문화공간으로서의 기능확대에 관한 조례안은 부결됐다.
청소년 성범죄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박상진 의원은 “청소년의 성범죄를 예방하고 보호하는 차원에서 조례안을 발의했는데, 성 소수자가 포함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부결돼 매우 아쉽게 생각한다며, 다음 회기 때 관련 조례안을 재상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시의회는 11일 2차 본회의 열어 조례안과 추경예산안을 최종 승인할 예정이다. 과천=김형표 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