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강산 관광은 개성공단과 더불어 남북 경협의 양대 사업 중 하나였다. 경제협력 수단인 동시에 통일정책의 근간이기도 했다. 올해는 금강산 관광이 시작된 지 20년이 되는 해다. 동시에 금강산 관광이 중단된 지도 10여 년이 흘렀다. 지난 10년간(1988~2008)남한 일반 관광객 약193만명이 북한지역을 방문하여 제한적이지만 북한을 체험하고 통일문제에 관심을 갖게되는 기회를 제공하기도 했다.
하지만, 북한 핵 실험에 대한 UN대북제재 조항 중 경협사업금지(2375호)와 대량현금이 전주의(2321호)와 관련하여 기존 경협 방식의 금강산 관광은 제재가 풀리기 전까지는 불가능한 상황이 됐다. 그러나, 관광 자체는 금지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경협방식으로 현대 아산을 통하지 않고 민간에서 소규모의 관광형식으로 추진할 경우 UN대북 제재를 피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개별관광은 정통법은 아니지만 창의적인 해법은 될 수도 있다. 신변안전보장 문제는 금강산관광의 중단이 우리 국민의 피격과 관련된 것이므로 엄격한 처리가 필요하다.
북한이 ‘금강산지구법’을 폐지하고 ‘금강산 국제관광특구법’으로 대체하면서 과거 남북이 합의한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 관광지구 출입 및 체류에 관한 합의서’에 따른 신변안전보장이 법적으로 실효된 상태다.
이러한 상황에서 만일 북한이 민간단체 방북신청에 대해 동의할 경우 신변 안전보장각서나 공식초청장이 있어야 한다. 이런 공식 문건이 없을 경우 정부에서는 민간단체의 금강산 방문에 대하여 승인할 수 있는 명분이 없다고 한다.
남북미 간의 협의에 활로가 열려 하루라도 빨리 남북간 관광교류가 자유로워져 금강산 관광 재개 및 남북 종단철도, 중국횡단철도, 시베리아횡단 철도를 통하여 한반도와 유라시아 관광도 기대해 본다.
이상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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