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 링거’ 사건 30대, 살인 혐의 부인

부천의 한 모텔에서 남자친구에게 약물을 과다 투약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30대 여성이 첫 재판에서 살인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인천지법 부천지원 제1형사부 임해지 부장판사 심리로 11일 열린 첫 재판에서 살인 및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절도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전 간호조무사 A씨(33)는 마약류 관리 위반만 인정하고, 살인 및 절도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부인했다.

A씨와 변호인 측은 “동반 자살을 하려고 했을 뿐 살인을 하기 위한 고의나 의도는 없었다”고 말했다. 절도 혐의에 대해서는 “당시 폐원한 병원 이사장에게 허락을 받고 약물을 가져간 것”이라고 답했다.

A씨는 “프로포폴을 왜 놓았느냐”는 재판부의 질문에 “편안하게 하려고”라고 짧게 답했다.

A씨의 다음 재판은 오는 20일 오후 3시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부천=오세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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