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가 시 전역이 분양 광고물 불법 게시 등으로 몸살을 앓고 있어 극약 처방에 나섰다.
특히 부동산 분양 불법 광고물들이 홍수를 이루면서 업체 당 수천만원 규모의 과태료까지 부과되는 현실을 감안, 예외없는 단속을 통해 쾌적한 도시미관 확보에 나서기로 했다.
시는 내년 1월 새해부터 시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거리 미관을 어지럽히는 불법 현수막에 대한 일제정비에 나선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현재 기준, 올 한 해 동안 광고주 및 행위자에게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에 의거, 76건(업체 당)에 3억6천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 가운데 이중 54건 1억8천만 원이 징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시는 내년부터 일제 정비를 예고한 가운데 사전에 승인되지 않은 어떤 종류의 불법 게시물도 시민생활 안전에 저해요인으로 간주, 법에 따라 예외 없이 엄정 대처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지정 게시대를 이용하지 않는 불법 현수막에 대해서는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으로 근절되는 그 날까지 중단없이 단속, 법질서를 확립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이 유지 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시민들도 불법광고물이 존재하지 않는 ‘시민행복 특별시’로 거듭 날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구리=김동수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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