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 광교산 할퀴는 ‘레저용 ATV’ 무법 질주

동호회 등 등산객 자주 찾는 산책로서 ‘아찔한 집단 주행’
“소음·안전·산림 훼손” 민원 반복에도 단속 규정없어 속수무책
市 “현수막 걸고 요원 배치 계도활동”… 관련법 개정안 국회 발의

‘세계 산의 날(12월11일)’을 맞은 가운데 광교산에서 ‘사륜형 이륜자동차(ATV:All Terrain Vehicle)’ 주행이 무분별하게 이뤄지면서 관련 민원이 반복 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ATV의 산악 주행을 단속하거나 관리할 근거가 없는 탓에 수원시가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어 광교산 인근 주민과 등산객들이 불만을 터뜨리고 있다.

11일 수원시와 광교산 인근 주민 등에 따르면 매년 광교산 구간의 산책로와 비포장도로 등에서 ATV 동호회의 집단 활동 탓에 불편함이 발생한다는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주민들이 주말만 되면 ATV 이용자 수십 명이 광교산에 모여 산악 주행에 나선다며 이로 인해 등산객 안전이 위협받을 뿐만 아니라 소음 피해,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돼 있는 광교산 산림 훼손이 벌어지고 있다며 불만을 토해내고 있기 때문이다.

인근 주민 A씨는 “산악자전거와 달리 ATV는 소음이 발생하기 때문에 주말 낮만 되면 시끄러운 엔진 소리가 귀를 때린다”며 “ATV 입산을 자제하라는 현수막이 산 주변에 걸려 있지만 전혀 소용이 없다”고 토로했다.

그러나 이 같은 민원을 받는 수원시는 매달 1~2건씩 ATV 관련 민원이 반복 접수되고 있다며 인정하면서도, 광교산에서 ATV가 주행하는 것에 대해 단속 또는 관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나 규정이 없어 손을 쓰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은 이륜자동차를 ‘총 배기량 또는 정격출력 크기와 관계없이 1인 또는 2인의 사람을 운송하기 적합하게 제작된 이륜의 자동차 및 그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자동차’로 정의하고 있다. 이 기준에 부합하면서 최고속도가 25㎞/h 이상인 이륜차는 사용신고 및 번호판 등록 의무와 보험가입 의무를 갖는다.

하지만 산악지형이나 비포장도로 등에서 레저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제작된 차동장치가 없는 이륜차는 이런 의무를 갖지 않는 예외조항이 존재, 광교산 주행에 나서는 ATV들은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관리 울타리 안에 포함되지 않고 있다. 이처럼 ATV가 법으로 정한 이륜차 범위 안에 들어오지 않아 차도가 아닌 산책로와 산림 등을 달려도 이를 제재할 근거가 없는 것이다.

이에 대해 수원시 관계자는 “광교산 ATV 관련 민원이 반복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나 산악 주행을 불법행위로 볼 수 있는 근거가 없어 현수막 설치나 현장 요원 배치 등을 통해 계도활동을 펼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등산객 보호와 산림 훼손 피해 등을 예방하고자 차마의 산림 진입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하는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달 자유한국당 강석진 의원의 대표발의로 국회에 제안돼 있다.

채태병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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