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노점 퇴출·다양한 지원 업종 전환… 거리서 급속히 줄어
융자 신청 해마다 감소… 지자체마다 최근 수년간 실적 ‘0건’
서민 생계안정 도모를 위해 지원되던 ‘노점상 생업자금 융자’가 시대적 흐름에 따라 30여 년 만에 사라지는 추세다.
12일 경기도 내 각 시ㆍ군에 따르면 성남ㆍ평택 등 여러 지자체는 지난 1989년 무렵 노점상 생업자금 융자(혹은 영세노점상 전업자금 융자)를 지원하는 조례를 각각 제정했다. 이는 노점상 자진철거 및 정비를 목적으로 영세노점상의 생활안정을 위해 단기 융자기금을 설치, 운영하던 것으로 정부 차원(현 행정안전부)에서 도모했다.
과거 1990년대까지만 해도 노점상이 우후죽순 늘어나는 통에 융자 기금을 신청하는 수가 많았다. 수원시만 해도 1994년 한해에만 114건이 신청(1억 4천500만여 원 지원)됐을 정도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 사회적 여건이 변하면서 불법 노점상이 퇴출당하기 시작했다. 또 생계형 노점상에 대해선 편의점 등으로의 업종 전환을 돕거나, 지역화폐를 이용토록 하는 등 다양한 지원책이 등장하면서 노점상 수 자체가 크게 줄어들었다.
그 결과 노점상 생업자금 융자 신청자는 해마다 감소, 최근 수년간은 지자체마다 실적이 ‘0건’에 머물렀다. 사실상 2000년대가 넘어가면서 지자체별 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부천시는 2014년, 구리시는 2016년에 각각 관련 조례를 폐지했으며 수원시 역시 올해를 끝으로 관련 조례를 폐지하도록 계획하고 있다.
그동안 ‘먹고살기 위해’ 노점을 꾸려왔던 영세 상인들 역시 융자 조례가 폐지되는 데 대해 반발을 하지 않는 분위기다.
88올림픽 이후 결성된 한 노점상 단체 관계자는 “최근 노점상이 푸드트럭 등 형태를 바꾸며 합법적으로 영업하고, 지자체에서도 영세 상인의 생존권과 권익을 보장하려 노력하는 등 모습이 보이고 있다. 융자가 시급한 경우는 적다”며 “시대에 맞지 않는 조례가 폐지되는 대신 다른 실질적인 지원책이 나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도내 한 지자체 관계자는 “시간이 흐르면서 노점이 많이 줄어들었고 다양한 노점상인 지원 대책이 나왔다. 생업자금 융자를 신청하는 상인이 없어 더이상 현 시점에 맞지 않는 조례라고 판단, 폐지 결정에 이르게 됐다”며 “생계가 어려운 이들의 최소한의 생존권은 보장하는 방식으로 앞으로도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연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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