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인천 서구 가정지구의 한 임대주택 아파트 주민들에게 분납임대주택 갱신계약 임대료를 잘못 안내한(본보 11월 4일자 8면) 부작용이 속출하고 있다.
주민들은 LH에 책임을 물어 인천지역본부장 등을 형사고발하겠다는 입장이다.
8일 LH웨스턴블루힐 분양전환추진위원회에 따르면 LH가 지난 10월 분납임대주택 보증금 및 전환보증금을 안내한 후 곳곳에서 주민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이 아파트에 사는 A씨는 LH가 지난 10월 22일 등기로 보낸 보증금 및 전환보증금 안내 문서로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았다. 이후 LH에 갱신계약 서류 발급을 신청하자 LH는 해당 안내문상에 나온 전환보증금은 12월부터 납부할 수 있다고 안내했다.
당연히 10월을 기준으로 안내문이 나왔다고 생각했던 A씨는 결국 기존 대출금을 모두 상환하고 다시 대출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 처했고, 중도상환에 따른 수수료 부담까지 져야 할 처지에 놓였다.
일부 주민은 LH가 잘못 안내한 보증금 및 전환보증금 서류로 대출을 받은 후 1천만원 이상을 과수납했다가 짧게는 7일, 길게는 30일이 넘어서야 돌려받은 경우도 있다.
이처럼 곳곳에서 부작용이 나오고 있지만, LH는 임차인들의 착오일 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LH 관계자는 “편의를 위해 미리 12월 기준으로 안내문을 발급해준 것인데, 은행과의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아 생긴 문제”라고 했다.
그러면서도 “12월을 기준으로 안내하면서 금융기관에 상황을 잘 설명해야 한다고 안내하긴 했지만, 일부 그런 설명을 듣지 못한 임차인들이 몇 명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했다.
또 일부 임차인들이 보증금을 과수납한 부분에 대해서는 “처음 전산상의 문제로 잘못 안내한 후 입금 과정에서 분납보증금은 받지 않아야 하는데, 총액으로 한꺼번에 입금 처리가 된 경우”라며 “전산팀이 시스템을 재정비하고 있고, 이런 문제가 없도록 할 예정”이라고 했다.
금융기관 관계자들은 이번 사태가 LH의 안일한 행정 탓이라고 입을 모은다.
한 금융기관 관계자는 “LH가 발급한 서류상에 어떤 사람은 12월 4일 기준, 어떤사람은 5일 기준으로 분납보증금이 나와있는 등 문서마다 기준 날짜조차 다르다”며 “여러번 문제있는 안내문이 나와 우리가 직접 LH에 관련 서류 확인을 요청한 적도 있다”고 했다.
김성국 LH웨스턴블루힐 분양전환대책위원장은 “LH인천지역본부는 공기업이면서 엉터리행정으로 임차인들에게 직접적인 유형의 손해를 끼쳤다”고 했다.
이어 “인천지역본부장 및 관계업무 담당자 전원에게 책임을 묻고자 고소·고발을 하고 입주민 전수조사를 해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사례를 수집, 피해보상 행정소송도 할 예정”이라고 했다.
김경희기자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