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광역·기초 ‘과세자주권’ 보장
재정 심각 지방정부 ‘조정제’ 필요
자치분권 핵심은 ‘지방재정권’ 확대
지역신문발전법 개정 필요성 지적
인천시도 군·구에 사무 이양해야
헌법 개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행권·인천시·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대신협)는 12일 연수구 송도컨벤시아에서 ‘자치분권 인천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정화 한국지방자치학회장은 2018년 문재인 정부가 제출한 헌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강조했다.
장 학회장은 “헌법 개정안에는 기초자치의회에 차등 입법권을 주는 방안과 자치입법권 범위 및 효력을 확대하는 방안 등이 있다”며 “헌법을 개정해 지방자치권 강화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개헌을 통해 국가-광역-기초 지방정부별로 과세자주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지방세 세목, 세율을 조례로 정하고 재정력이 취약한 지방정부에는 재정조정제도를 도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종합토론에서 대부분 토론자들은 자치분권에 이은 재정분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남성숙 광주매일신문 사장은 “자치분권의 핵심은 지방재정권 확대와 지역신문 발전”이라며 “이에 지방재정법과 지역신문발전법을 개정해야 지방자치법 개정과 서로 시너지를 낼 수 있다”고 했다.
구주모 경남도민일보 사장은 “기획재정부가 지방정부와 돈을 나누지 않으면 자치분권은 큰 의미가 없다”며 “설득이 어렵다면 기재부 폐지까지 주장해야 한다”고 했다.
김민배 인천시 자치분권협의회 위원장은 “조세법률주의 취지는 좋지만 지역 현실을 보면 세목이 정해져 있어 인천에 맞는 세금제도를 마련할 수 없다”고 했다.
조속한 지방자치법 정부개정안 통과 등에 대한 논의도 나왔다.
김도훈 충청투데이 사장은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중 합의에 이른 조항들이 있다”며 “이를 먼저 통과시키고 나머지는 보완하는 식으로 지방자치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했다.
이 밖에 광역·기초 지방정부 간 자치 분권의 필요성 논의도 나왔다. 남궁형 인천시의회 자치분권특별위원장은 “지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이 너무 광역 중심”이라며 “광역 자치단체도 기초 자치단체와 권한을 나눠야 한다”고 했다.
이와 관련 김인수 시 정책기획관은 “광역·기초 자치단체의 분권이 중요하다”며 “인천시도 기초 자치단체에 이양한 사무가 거의 없어 지방행정연구원과 공동 연구를 해 이양 사무를 발굴하겠다”고 했다.
한편 대신협은 이날 토론회에 이어 신선철 경기일보 회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19년 6차 사장단 정기회의’를 가졌다. 대신협은 포털 중심의 뉴미디어 시대에 지역신문의 발전전략을 함께 모색하기 위한 디지털분과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또 (네이버)뉴스제휴평가위원회 평가 결과 공개와 지역언론에 적합한 별도의 기준을 마련해 지역언론이 차별받지 않도록 해줄 것을 촉구하는 공문을 뉴스제휴평가위원회에 보내기로 했다.
이승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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