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예비후보 등록인데… 룰도 없는 ‘깜깜이 선거’

선거법개정 놓고 여야 이전투구
선거구 획정안돼 후보들 속태워
차질없는 선거 마지노선 ‘1월 초’
후보등록자들 선거사무소 설치
명함 배부 등 선거운동 가능해

내년 4월15일 치러지는 제21대 국회의원 총선거 예비후보자 등록이 17일 시작되면서 총선 승패의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할 경기도가 들썩이고 있다. 하지만 여야가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공직선거법 개정안과 관련해 합의점을 찾는 데 실패, 선거구 획정이 미뤄지면서 예비후보자들은 결국 ‘깜깜이’ 선거운동을 하게 됐다.

1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4·15 총선 지역구 출마 예정자를 대상으로 17일부터 예비후보자 등록을 실시, 120일간의 총선 대장정에 돌입한다.

예비후보자 등록 제도는 공식 선거운동 기간 전 일정한 범위 안에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해 ‘정치 신인’ 등에게 자신을 알릴 기회를 보장하고자 지난 2004년 도입됐다.

예비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관할 선관위에 가족관계증명서 등 피선거권에 관한 증명 서류와 전과기록에 관한 증명 서류, 정규학력에 관한 증명서 등을 제출하고, 기탁금으로 300만 원을 납부해야 한다.

공무원 등 입후보 제한직에 있는 사람이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선거일 전 90일인 내년 1월16일까지 그 직을 사직해야 하고, 그전에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려면 예비후보자 등록 신청 전까지 사직해야 한다.

예비후보자로 등록하면 ▲선거사무소 설치 ▲선거운동용 명함 배부 ▲어깨띠 또는 표지물 착용 ▲본인이 전화로 직접 통화하는 방식의 지지 호소 ▲선관위가 공고한 수량(선거구 안에 있는 세대수의 10% 이내)의 범위 내에서 1종의 예비후보자 홍보물을 발송할 수 있다. 또한 예비후보자는 후원회를 설립할 수 있으며, 1억 5천만 원까지 후원금을 모금할 수 있다.

선관위는 내년 2월26일부터 3월6일까지 재외선거인명부를 작성하고, 3월 24~28일에는 선거인명부 작성과 거소·선상투표 신고 및 거소·선상투표 신고인 명부 작성 작업을 잇달아 진행한다. 이어 내년 3월26~27일 이틀간 후보자 등록 신청을 받는다. 또 4월1∼6일 재외투표, 같은 달 10∼11일 사전투표를 거쳐 선거 당일인 15일 본 투표를 실시한다.

이런 가운데 ‘게임의 룰’인 선거법 개정안 처리 문제가 난항을 빚으면서 선거구 획정 역시 지연, 출마 예정자들이 애를 태우고 있다. 결국 일부 지역 출마 예정자들은 자신이 출마하려는 지역구가 통폐합될 가능성을 안고 일단 예비후보자 등록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예비후보자 등록을 앞둔 한 도내 인사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현역 의원 중심으로 모든 정치 일정이 움직이기 때문에 매번 선거구 획정이 제때 이뤄지지 않는 것”이라며 “통폐합이 예상되는 인접지역에서도 선거운동을 해야 할 판”이라고 꼬집었다.

21대 총선이 정해진 시간표대로 차질없이 치러지기 위해서는 내년 초에는 선거법이 개정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선관위는 일단 현행 선거구를 기준으로 예비후보자 등록을 받고, 만약 선거법 개정에 따라 선거구 조정이 있을 경우 획정 작업을 마친 뒤 그에 맞춰 후보자 등록을 받는다는 방침이다.

한편 17대 총선 때는 선거를 37일, 18대는 47일, 19대는 44일, 20대는 42일을 앞두고 각각 선거구 획정을 마쳤다. 송우일기자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