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도 부동산 공시가격을 시세 9억원 이상 주택을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올린다. 이를 통해 시세 대비 공시가 반영률인 ‘현실화율’을 목표치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방침이다.
국토교통부는 17일 세종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20년 부동산 가격공시 및 공시가격 신뢰성 제고방안’을 발표했다.
우선 올해 현실화율이 일정 수준에 미달한 주택에 대한 공시가를 집중적으로 올려 현실화율을 제고하기로 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경우 시세 9억∼15억원은 70%, 15억∼30억원은 75%, 30억원 이상은 80% 등의 현실화율에 미치지 못한 주택에 대해 내년도 공시가격을 끌어올려 가격대별로 현실화율이 각 70%, 75%, 80%가 되도록 맞춘다.
단, 지나친 가격 급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현실화율 인상분에 상한을 둔다. 상한은 9억∼15억원은 8%포인트(p), 15억∼30억원은 10%p, 30억원 이상은 12%p다.
단독주택에 대해서도 시세 9억원 이상 주택 중 올해 현실화율이 55%에 미달하는 주택의 공시가를 올려 현실화율을 55%까지 맞출 예정이다. 공시가 급등을 방지하는 현실화율 제고분 상한은 9억∼15억원 주택이 6%p, 15억원 이상이 8%p다.
토지의 경우 공동주택이나 단독주택과 다른 방식으로 현실화율을 끌어올린다. 영세 자영업자가 많은 전통시장을 제외한 모든 토지에 대해 올해 64.8%인 현실화율이 앞으로 7년 이내에 70%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현실화율 제고분을 균등하게 반영한다.
이와 함께 내년도 전국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은 올해 대비 4.5% 상승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서울(6.8%), 광주(5.9%), 대구(5.8%) 등이 전국 평균보다 상승률이 높고 제주(-1.6%), 경남(-0.4%), 울산(-0.2%)은 하락했다.
내년도 전국의 표준단독 변동률은 올해(9.13%)에 비해선 절반 수준으로 낮아졌다. 서울도 올해 17.8% 오른 바 있으나 내년도에는 절반 수준으로 변동률이 떨어졌다.
국토부는 오는 18일부터 표준단독 공시가격에 대한 의견조회를 시행하는 한편 공시가격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도 마련했다.
우선 주택에만 규정된 80%의 공시비율 기준을 내년도 공시부터 폐지한다.
국토부는 2005년 주택에 대한 가격공시를 시작할 때 공시가격이 한꺼번에 높게 책정되는 것을 막기 위해 공시가격을 시세의 80% 이하로 제한하는 공시비율 기준을 적용해 왔으나 이것이 공시가격 현실화율을 제한하는 장애물로 작용해 왔다.
이 때문에 토지와 건물을 합친 가격인 단독주택 공시가격보다 토지만의 가격인 공시지가가 더 비싼 ‘공시가격 역전’ 현상도 벌어졌다.
개별부동산 가격 산정에 적용되는 비교 표준 부동산 선정 기준을 구체화해 지방자치단체 담당자가 임의로 낮은 가격의 표준 부동산을 정하지 못하게 한다.
공시가격 산정·평가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류를 없애기 위해 조사기관의 책임성과 검증체계도 대폭 강화된다.
‘깜깜이 공시’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공시가격을 발표할 때 가격대별 현실화율 등 공시와 관련한 통계를 공개하고 공시가 결정에 사용된 시세정보 등 기초자료를 공개한다.
김영한 토지정책관은 “공시가격 신뢰성 제고방안을 차질없이 추진해 현실화율을 높여 나가면서 공시가격 산정의 정확성과 객관성, 투명성을 강화해 신뢰할 수 있는 공시제도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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